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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헌재가 판단하는거 이해안됨...

대통령은 선출직인 만큼
국회에서 탄핵하면 국민투표 해서
탄핵 결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는게 몇퍼센트인지 반대는 몇퍼센트인지
확실히 알수 있으니 뒷끝도 없을테고 선동도 없을테고..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선출직은 국민 뜻에따라 모가지 날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개헌할때 논의됐으면 좋겠네요

댓글
  • 용인네드베드 2017/01/07 16:59

    맞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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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나야 2017/01/07 17:01

    그러게 말입니다. 법률이나 정부조직 전문가 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탄핵 가결 -> 국민투표 이렇게 가는게 법감정일 텐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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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Ngreen 2017/01/07 17:02

    3권분립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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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1/07 17:02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죠...
    문제가 된다고 초 헌법적으로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헌법의 의미가 없어지는거라...
    개헌문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소환제와, 사법부수장을 국민투표로 뽑는 것 두가지만큼은 개헌 할때 넣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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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rybear 2017/01/07 17:05

    막상 투표하면 또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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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_트 2017/01/07 17:06

    인민재판이 되자는건데 위험한 생각이죠 이러면 공작에의한 선동으로도 누구든 내려올수 있지요 인민재판을 악용하는건 누가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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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 2017/01/07 17:07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실례로 그렇게 여론몰이해서 노무현 탄핵했지만 역풍맞은 역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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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c 2017/01/07 17:07

    우리나라 법이 ㅄ같은게 뽑는건 정말 쉽게 뽑는데.
    해임 시키기는 정말 어렵게 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개의원도 마찬가지인게.
    어떤 ㅄ같은 짓을 하던. 국민이 직접 소환할 방법이 없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만 해당.
    즉. 도지사/구청장 같은 애들만 해당되고. 국개의원은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 최순실 부역자 같은 친박 국개의원이나
    막말하는 국개의원 소환시킬 방법이 없음.
    근데 이런 국개의원 짜르는 법 바꾸자고 하면 여야할것 없이
    똘똘뭉쳐서 지들 밥줄에 문제될만한 법안은 부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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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1/07 17:08

    66%가 찬성해야하는데.....
    쉽지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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