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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혐한 킥보드


22초부터 보세요.

바이크 타고 대구에 볼일이있어 당일로 갔다오다

청평대교의 킥보드 타시는분 위험해보여서 올립니다.

댓글
  • 나리나리대머리 2018/06/24 08:34

    쉴드 쳐줄걸 쳐야지
    날은 어둑해지고 등화장치는 하나없고
    스텔스와 다를게 뭐냐
    그리고 차선물고 댕기는건 정상이냐?
    법이 잣같으니까 마이웨이 시위하는거야 뭐야

  • 꿈많은너 2018/06/25 07:19

    근데 법적으로 저래할수밖에 없음...
    법이 내몰았음 .. 법부터 바꿔야됨
    자전거 도로로 가면 자라니들이 ㅈㄹㅈㄹ
    도로 및 공원 들어가니 ㅈㄹㅈㄹ.
    어디 갈길이 없음
    저게 현.실.적.인. 그림임
    =======================
    추가
    =======================
    국내 법상 25km 제한이 되어있음. (물론 락 푸는법도 잇음)
    공도에서 타야됨. 인도 안됨.(횡단보도, 인도 다니는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졸라 많음)
    정리하자면
    공도에서 25km 이하의 속도로 제일 끝차선 타는것은 법적으로 OK 임. 아무런 문제가 안됨.
    그런데 이용자들은? ㅅㅂ 위험하지 그렇게 타고 싶어서 타냐고 법이 그런데..

  • nickyy 2018/06/26 06:47

    43초부터 보세요
    오토바이 만큼 위험해보이네요
    동네슈퍼가는 용도로만 써야지. .
    사고나면 걍. . .

  • 바람들이 2018/06/26 11:05

    Saramin <=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5번항목 이후 참조하삼.
    너처럼 인터넷 한번 안뒤져보고 아는척 욕질부터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병신취급하지...ㅉㅉㅉ=>
    https://namu.wiki/w/%EC%A0%84%EA%B8%B0%EC%9E%90%EC%A0%84%EA%B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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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크뷰21 2018/06/26 11:09

    이런 미친세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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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사건블박 2018/06/26 11:10

    상당히 위험해보이는 양상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갠적 생각으론
    엄현히 차량이고
    차선을 달릴수 있다고 생각하네여.
    바꿔 생각해보시면
    보행자 통로로 온다면
    보행자 안전은 누가 보장될 수 없기에.
    그렇다면 저 킥보드 경우
    보행자통로로 와야 된단 말씀인지여?
    아시는분
    제 질문에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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