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바뀌어서 축의금 5만원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가까운 친구나 친척 결혼식 때 5만원만 하면 욕먹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예식장 갈 때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차비라도 드려야 하는데
5만원이 축의금일 경우 요즘 KTX 왕복 5 만원 넘습니다.
배가 배꼽 보다 더 클 것인데...
"내 결혼식장에 꼭 와줘 아저씨"
https://cohabe.com/sisa/636537
축의금 5만원 지켜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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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구,친척이 공직이나 교직에 없으면 상관없ㄷㄷㄷㄷㄷ
그 기준 확실 합니까?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을 기초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http://namu.wiki/w/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래도 업무관계없는 친구, 친지는 100만원까지 가능해요.
공무원 이신가요?
아닙니다.
천만원해도 됨
김영란법을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