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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계 주장에 대한 고일석 기자의 논리적 반박.gisa

뉴비씨 고일석 기자 기사인데 민노총의 쓰레기같은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주네요.
https://news.newbc.kr/news/view.php?no=2851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노동계의 주장은 중위 임금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제6조 4항에 최저임금 산입항목을 정해놓고,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시행규칙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노동계는 국회가, 혹은 범위를 더 좁혀서 여당이 임금 지출을 줄이려는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거나, 더 나아가 야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강력한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계가 주장하지 않았어도 국회가 나서서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아닌가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아닌가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노동계는 이 간단한 질문에 우선 답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노동의 대가가 아닌,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얹어주는 가욋돈으로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닌 그냥 가욋돈인가요? 우리나라의 상여금은 원래의 이름이었던 ‘보너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주어야 할 임금을, 이름을 다르게 해서 따로 계산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백한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인 것은 맞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상여금+수당이 제외됐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문제가 최저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으로 하느냐, 통상임금으로 하느냐”였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에서 순수하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제정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통상임금은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본급은 범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통상임금의 가변적인 부분, 즉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일치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할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각종 수당이 많아 통상임금의 범위가 가변적인 서비스업 등의 직종에는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남겨둔 채 법이 제정된 지 자그마치 30년 흘렀습니다. 그 사이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괴리는 그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지고 복잡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이미 벌써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괴리의 일부를 이번에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했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최저임금법이 바뀌면 월급이 깎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 인사들과 노동계 언론들은 모두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선동입니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삭감’은 예를 들어 산입범위를 그냥 두면 월급이 20만원쯤 오르는데 산입범위를 조정하면 10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이라고 하면 150만원의 월급이 145만원 정도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로 양보했을 때 ‘임금 인상 삭감’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삭감'은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5월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당치도 않게 "임금삭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임금 인상 삭감'분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 인상에 산입범위가 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까지 모두 산입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삭감폭'은 51%입니다. 즉 산입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산입하더라도 15% 인상했을 경우 49%의 인상효과는 있다는 얘깁니다.
왜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삭감분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총 임금에서 상여금과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알바생과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상여금이고 수당이고 아예 그런 것 없습니다. 임금 구조가 복잡해서 어쩌고 하는 얘기는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없고, 민주노총 소속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인상 기대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삭감'은 당연히 없고 최저임금 인상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총 연봉이 최저임금선을 훨씬 넘어서 있으면서도 임금 구조가 복잡해서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큰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한 푼도 못 올려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의 단면을 짐작하게 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란 “그래도 먹고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선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57만원입니다.
그 157만원의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든, 상여금을 포함한 것이든, 무슨 무슨 수당을 포함한 것이든,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선이 157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선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받아 총 임금이 177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분은 내년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더라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총 임금이 181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내후년, 즉 2020년에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아 임금이 20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인상 요인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기인 내년에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좋아지고 회사도 잘 돼서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 등으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해보나마나 이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만약 산입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꼬박꼬박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 기를 쓰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처럼 기본급은 157만원인데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총 임금이 300~400만원 정도가 되는 노동자도 수두룩하며, 이들까지 대폭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올려주려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이렇게 산입범위 확대 저지에 목을 매다는 이유 역시 반대의 방향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월 300~400만원씩 받는 노동자들도 굳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 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위 소득 노동자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의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선을 넘어서 있어도 그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임금 인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노력하고, 혹은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산입범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산입범위는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든, 중간임금이든, 아니면 최저생계비든 사회가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서 1만원에 그칠 게 아니라 1만 2천원이든, 1만 5천원이든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주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산입범위를 가지고 총파업을 하니 마니 할 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에 기대지 말고 임금 인상을 위한 원래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고 최저임금 제도와는 사실상 무관한 중상위층 노동자의 임금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놓고 '임금 삭감’이라느니 "최저임금 삭감'이라느니 식의 악의와 허위에 가득찬 프로파간다는 제발 그만 두십시오.
최저임금과는 아무 관계없는, 300~400만원 받는 노동자들도 괜히 자기 월급 깎이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겨우 최저임금 덕을 보는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도 행여 최저임금까지 삭감되는 줄 알고 불안해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노총의 할 일이지, 노동자들을 쓸 데 없이 불안에 떨게 하는 게 노총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
  • vlrhsgkrns 2018/05/28 22:25

    중위소득 노동자들 임금 투쟁을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자기들 임금 투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자기들 임금 인상수단으로 삼을려는 민주노총은 양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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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rick Son 2018/05/28 22:26

    좋은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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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sscale 2018/05/28 22:27

    민노총 적폐들 숟가락 올리기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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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무례 2018/05/28 23:19

    기자의 글 중에 틀린 부분이 있군요.
    최저임금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알바생과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상여금이고 수당이고 아예 그런 것 없습니다.
    -> 주휴수당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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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은골족 2018/05/28 23:34

    주휴수당이 상여에 포함되는지는 논외로 하고, 실제로 받는 사람이 전체의 10%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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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크지크 2018/05/28 23:46

    최저임금 산정범위 개정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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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독 2018/05/28 23:47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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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모프 2018/05/28 23:57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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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블루블루 2018/05/29 00:53

    [리플수정]우아한무례//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죠...
    당장 지방만가도 최저임금 조차 안지키는데도 수두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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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무례 2018/05/29 01:10

    반은골족님, 블루블루님//
    주휴수당은 엄연히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 최저시급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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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tWall 2018/05/29 02:52

    민주노총 보고서를 정말 악의적으로 해석해놓은 걸 보니 전문을 안 읽었거나 의도적으로 오독했다는 확신이 드네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임금 삭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보고서의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 비율' 항목입니다. 보고서 정의에 따르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되는 비율"인데, 고일석이 거론해놓은 15% 인상 기준 정기상여금, 급식비, 통근비 포함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51.8%로 나옵니다. 산입범위 확대가 없었으면 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이 올랐을 텐데, 산입범위 확대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될 수 있게 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부 최저임금의 120% 이하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기형적 임금 구조는 애초에 사용자 측에서 임금 상승분을 줄이려고 온갖 수작을 벌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 1차적으로 사용자들 탓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개선방향도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걸 갖고 "니네는 월 300만원 받으면서 최저임금법 보호받는 게 말이 됨?" 식으로 양심 운운하며 나오는 건 무슨 개떡같은 논리죠? 그리고 이걸 통해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을 보호해준다는 결론으로는 무슨 수로 도달하는 겁니까? 하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혜택이 깎여나가고 아예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갖고 '인상 삭감 폭' 49%는 남았네 하는 식의 해석을 내놓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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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시절 2018/05/29 03:02

    [리플수정]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글 읽으니까 모든걸 다 이해하게 되네요. 추천합니다.
    이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가야죠. 모든 받는 돈을 다 임금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게 사측에서 시작한 방법인데, 이제 제대로 가야죠. 그냥 모든 받는 돈의 총합을 연봉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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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tWall 2018/05/29 03:12

    이 글에서 가장 고약한 지점은 통상임금 논리를 가져다가 상여금을 임금으로 봐야하니 고로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식의 궤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은 가산 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정기성, 고정성 등을 판단해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거고,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의 대가를 이 이하로 주지 말라고 강제하는 선, 즉 다른 말로 고일석 스스로가 썼다시피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일치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임금'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하는 말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이 글서 제일 웃긴 부분은 고일석 스스로가 '임금의 하한선'이라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일생을 걸고 빨아주는 정부가 그 '하한선'을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집권했는데, 그 '하한선'의 허들을 낮춰주는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쓰는 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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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시절 2018/05/29 03:26

    EastWall// 결국 사측에서 시작해서 복잡하게 꼬여있는 지금의 임금체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건 공감하는거 아닌가요? 노총은 모든걸 다 임금으로 하자는걸 반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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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tWall 2018/05/29 03:53

    그때그시절//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임금체계 개선과 하등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임금체계 악화의 방편까지 열어줬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조항을 만들어놔서 원래 분기나 반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쪼개서 최저임금 범위 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다시 말해 현행 취업규칙상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았을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 안에 산입되는 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삽입해 버렸어요. 이걸 노동자 동의 구할 필요도 없애버려서, 사용자 임의대로 노동자에게 주는 총액을 묶어놓은 채 최저임금 하한선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쥐어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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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디어 2018/05/29 04:00

    EastWall// 정성스럽게 길게 댓글로 아시는 내용을 적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댓글님께서 원하는 방식 또는 대안은 뭔지도 게시물로 작성해주시거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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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tWall 2018/05/29 04:52

    바른미디어// 법이 개악됐으니 원하는 대안이라면 응당 재개정이죠. 민주당, 자유당, 바미당 3당이 일부 의원 빼고 찬성해서 통과한 개악인 이상 재개정 같은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는 게 문제. 거기다 노동운동 경력 밑천 삼아 정치권 나가셨던 이번 신임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전반기 국회 환노위원장하면서 작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악 판 깔아놓고 지금은 또 줄창 민주노총 디스하고 계시니.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만 한게 노사정 대화 복원을 통해서 조치를 강구해보는 건데 한노총도 반발하는 지금 상황서는 그럴 리도 만무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깔고 뭉개는 결과로 끝날 거 같은데 그대로 놔두면 매년 산입범위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 그 상태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어쩌구 소리나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참, 그것도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목표 안 지키겠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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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oid 2018/05/29 05:35

    저딴 논리의 글을 좋은글이라니 ㅋㅋ
    EastWall님 그나마 제대로된 이야기 전달해주고계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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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웃 2018/05/29 05:41

    이런글이 좌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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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동니뮤 2018/05/29 06:39

    똥파리의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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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caesar 2018/05/29 06:43

    51프로가 실질적인 삭감이면 49프로는 상승 여지가 있지 않냐는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다니...거기서부터 의도가 딱 보이네요. 프로파간다는 누가 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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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둥 2018/05/29 06:46

    정확하게 잘 정리한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그 자체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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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판 2018/05/29 07:09

    불펜에도 그런 글 엄청나게 올라오더군요.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내 월금 왜 안 오르냐고...
    왜냐면 그 사람의 월급이 최저임근 근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를 핑계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양대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에는 진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겐 불리한 것들도 많았어요.
    고소득 근로자의 이권은 그들이 임금협상 등으로 찾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근로자에 포커싱을 맞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이득을 위해 셋팅되었다고 해도(세금이나 기타등등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었죠)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이상 그냥 월급을 복잡하게 만드는 기형구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불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월급이 깎이게 생겼다는 글들 중 일부는 노조의 언론플레이가 아닌가도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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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xie 2018/05/29 07:54

    자발적 노예들 틈에서, EastWall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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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리골드 2018/05/29 08:37

    두번째 기사도 나왔네요
    [A/S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2
    http://news.newbc.kr/m/page/view.php?no=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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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러워라 2018/05/29 08:37

    완전 헛소리인데요? 80년대 임금응 이상하게 만든건 맞는데
    제조업종이 각종 상여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등 수당이 많지 서비ㅛㅡ 업종이 무슨 수당이 많아요 ㅋㅋㅋㅋ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목적이랑 근거도 모르고 싸지르는 소리구만. 오히려 중위소득자를 하위소득자에 넣는거죠.
    최저임금은 헌법에 따라 최저생계 목적에 따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에 하는거고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따라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퇴직금. 휴직수당의 근거가 되는거고
    통상임금은 시행령에 따라 노동가치. 연장근로 즉 가산임금 산정수단인데

    (vfyCUW)

  • 시끄러워라 2018/05/29 08:40

    오히려 현재 상황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랑 비슷해져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추세인데 무슨 최저임금이랑 합칩니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 임금이예요. 최고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이해도 못하고 마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것 처럼 당연시하고 글을 쓰는 것만 봐도 기본도 모르면서 싸지르는 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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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lersN 2018/05/29 08:47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 자기 임금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마치 그걸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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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러워라 2018/05/29 08:47

    최저시급은 소득 하위권 근로자 대상인데 왜 중상위권 근로자를 끌어들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이 최고시급이라고. Imf이전에만 해도 최저시급 보다 많이 줬어요 노가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자영업자나 전문 파견업 도급업이 늘어나면서 최저시급이 기준이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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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러워라 2018/05/29 09:14

    [리플수정]통상임금을 최저임금이랑 연동 시킨다면. 통상임금이 노동가치평가한 시급이니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산업 직군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야 하고 그러려면 각 사업별로. 사업주단체랑 노동자단체가 임금 협상 하도록 해서 각각정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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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아재 2018/05/29 09:29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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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프 2018/05/29 09:44

    [리플수정]현재 기업의 임금체계가 기형적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통상임금의 취지에 맞게 이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요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되, 최저임금 산정범위에는 포함시키지 마라. 이건데 이건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 호구들이 아닌바에야 당연히 그렇게 줄리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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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웃 2018/05/29 09:46

    주코프// 기업들이 전부 상여금을 포함시킨게 아닙니다. 일단 노조 조직이 안된 중소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 GS,SK에너지도 통상임금 안됬도 대기업인 OCI 조차 정기상여의 50%만 최저임금 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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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프 2018/05/29 09:48

    트라웃// 현재는 전부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40%만 기본급으로 돌렸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오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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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용 2018/05/29 09:50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아닌가요 ?
    노조는 여기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궤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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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대국 2018/05/29 09:53

    노조하고는 지들 뱃속만 채우려고.. 정기 상여금 같은건 다 연봉으로 묶어야죠.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같은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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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한다이 2018/05/29 09:55

    똥싸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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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프 2018/05/29 09:57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들은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대표적으로 식비)를 기본급으로 돌리는 방안들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건의 악화냐 아니냐라는 걸로 노동계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이걸로 인해, 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장노동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거의 안됐죠. 그런데 이런 편법(?)으로 실질적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법을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2,3년 안에 정기상여금은 없어지고 모두 기본급으로 전환될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때는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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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러워라 2018/05/29 10:14

    주코프// 여기에서 문제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 임금이라는거예요. 아무리 최저 임금을 올려도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인거구요. 기본급에 상여 포함 되어 봤자. 시간 지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대졸 초임이 그대로인 것 처럼 그 때도 최저임금 올릴 겁니까? 죄다 최저임금 근로자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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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프 2018/05/29 10:31

    시끄러워라//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나중에 모두가 최저임금으로 수렴하게 될거라는 건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죠. 그리고 대졸초임이 20년전과 그대로다 이거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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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러워라 2018/05/29 10:41

    [리플수정]주코프// 삼천 초반으로 일년에 1%미만씩 사실상 그대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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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디해라!! 2018/05/29 10:45

    중위 임금자들은 1년,2년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100% 못받더라도 그 담부터는 혜택을 받을것이고 최하위 근로소득자부터 실질임금이 늘어나면 업종별 중위소득자들도 임금 협상시 어느정도 반영되지 않나요?
    상여, 복리후생비를 산입시키는 문제는 일단 최저임금법에만 명시되는것이기에 다른 법과의 충돌도 없을텐데..
    우리회사 같은 경우도 기존 상여금을 없애버리고 연봉으로 계산해서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그래도 하위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죠..
    제일 중요한건 근로시간 수당외에는 그 어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이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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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디해라!! 2018/05/29 10:49

    [리플수정]근데 민노총, 한노총 저런애들이 최하위 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껏 뭘 한거죠?
    각종 노조나, 업종별 노동 대변단체가 없는 노동자들이 태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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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큼GO한화 2018/05/29 11:01

    기존 상여금이 통상임금화 되서 아예 상여금 자체가 진짜 보너스 개념으로 잡혀야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일수 있고 이게 되야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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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찮 2018/05/29 11:23

    애초에 포괄임금제로 야근이 기본인데 무슨 저녁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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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is 2018/05/29 12:56

    여기가 일베인가요? 불펜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일베 들어 온 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혐으로 시작으로 노동 문제까지 먹히고 있으니 이제 일베 2중대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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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th왕조넥센 2018/05/29 13:15

    주휴수당 안받고 알바하는사람 거의없는데 편의점이나 피시방알바같이 진짜 쉬운알바아닌이상 그거하는사람들도 요샌 다 하도 주휴수당해대서 안주면 바로신고함 주휴수당받는알바가 10%라니 어디서 알바하시길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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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하와이 2018/05/29 13:21

    노동자층에서도 이제 기득권층이 생기는 거죠.
    걔들은 무조건 월급 올리고 근무시간 내려달라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실제 일도 못하는 하급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건 외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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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안쌤 2018/05/29 13:22

    최저임금은 올리고 상여금은 동결하거나 삭감당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간층 급여받는분들이 대략 연봉 3000이상부터. 한동안은 하위계층보다 적은 혜택을 볼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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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다저스 2018/05/29 14:48

    최저임금으로 왜 임금을 올리면 안되지 ...?
    같은 논리로 여태까지 최저임금 못올리게 했던 재계에서 꼼수 부리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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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신갈 2018/05/29 14:56

    논리적인 반박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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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신갈 2018/05/29 15:00

    시작부터 편파적으로 시작하네요.
    상여금은 누가 주나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께서,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고용자가??
    코피 터지게 일을 하고 야근해야 줄까 말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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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신갈 2018/05/29 15:01

    주52시간도 악용되는 시대인데.. 사람 더 뽑으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주2교대만 늘린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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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end 2018/05/29 15:01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이 말만은 확실함.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나 협상을 해야지 자기네들하고 상관도 없는 최저임금 가지고 자기네들 더 못받을 것 같은 것에 강짜 부리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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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신갈 2018/05/29 15:05

    이런 글을 알바들끼리 서로 주고 받으며 추천 눌러 좌담에 올리다니..
    진짜 참으로 할 일도 없는 모양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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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디해라!! 2018/05/29 15:27

    스티븐신갈//
    님이 논리적인 반박을 좀 해보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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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트레아몽 2018/05/29 15:37

    스티븐신갈 // 코피 터지게 일을 하고 야근을 해도 상여금 없이 최저임금 딱 주는 회사가 널렸는데요?
    그리고 그 상여금, 기본급 줄이는 꼼수로 나눠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딱 주는 회사 들어가 보면 기본급 바닥에 주렁주렁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줍니다.
    기본급 80만원 식대 20만원, 뭐 30만원..이렇게 150만원 맞춰주죠.
    그러다 퇴직금 계산할 때 기본급으로 퇴직금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노총에서 기본급과 식대 뭐뭐 전부다 기본급여다...통상임금이다 주장한 거죠.
    이번 최저임금 산입은 양대노총이 주장하던 걸 규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기존에 급여 꼼수로 기본급 줄이고 상여금 등등을 높이던 바닥회사들이 엇뜨거하게 될 겁니다.
    현재 양대노총만 난리가 아니라
    기존에 꼼수 부려 퇴직금 적게 줄 아이디어 짜내던 자영업자들이 반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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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치OUT 2018/05/29 15:44

    최저임금만 딱 받던 근로자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아무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법 논리로만 봐도 상여금, 특히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상여금이 많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쩌고 하는 건 궤변이죠. 애초에 정기상여금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 노동계입니다. 설령 받을 수 있었던 인상분을 법이 개정돼서 못받는다고 해도 당장 1~2년의 일이구요.
    저는 극좌라고 해도 상관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노동계의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더욱이 사회적 대화를 가지고 깽판치는 협상 방식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사회적 대화에 깽판 놓을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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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치OUT 2018/05/29 15:54

    [리플수정]그리고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임위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국회가 강제로 했니 어쩌니 하는데, 이 논의가 나온게 이미 10년은 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 만들어서 논의한 것도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 TF는 본격적으로 해서 8개월 동안 시간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진짜 0.1도 입장의 변화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이 유일한 대응이었습니다. 1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마지막 전문가 권고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 본회의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갑자기 논의가 부족하다며 소위로 다시 돌리자고 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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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치OUT 2018/05/29 15:57

    깽판을 놓고, 소위를 열어주니 한달간 아무 의견 전진 없이 시간만 때우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나가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온 거구요. 그래놓고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자... 그간의 논의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그냥 국회가 폭거를 일으켰다는 언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대안은 내놓는 성의를 보였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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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판 2018/05/29 16:17

    로트레아몽// 무슨 말도 안되는... 여태 기본급 80만원 줬으면 최저임금법에 바로 걸립니다.
    근무시간이 아주 적지 않으면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비과세 되는 10만원 지급하는 곳 많은데
    이것도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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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goyang 2018/05/29 17:07

    토론과 숙고가 필요한 글 같아서 추천 누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좀 더 직관적이고 쉬운 언어로 취지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민노총은 여론전 방식을 재고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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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막봉 2018/05/29 17:55

    자발적 노예들 틈에서, EastWall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ㅋ~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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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aLactea 2018/05/29 18:30

    현실을 아주 적절히 지적한 좋은 글이군요.
    추천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인상을 위한 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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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aLactea 2018/05/29 18:35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닙니다.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선은 반드시 지키도록 고용주들을 강제하는 것이지, 얼마를 받는 노동자이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임금을 올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더불어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적게 주기 위해 기본급은 최소로 잡아놓고 뻥튀기된 상여금과 온갖 이름의 수당을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기형적인 임금구조는 언제고 누군가는 반드시 손댔어야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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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치OUT 2018/05/29 19:53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개판이 된 것이 사용자 탓이니 상여금을 넣지 말자고 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가 없는게, 원인이 무엇이든 이건 고쳐야 하는게 맞는 방향이고 지금처럼 성장률 떨어질 때는 그럴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수당 늘리는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기본급을 억제하는 니즈가 훨씬 컸지만, 노조 역시 수당 신설이 쉽게 총액인상률을 높이고, 하후상박의 임금협상을 해냈다는 명분도 얻고, 그럴듯한 이름의 정기수당을 만들어냈다는 업적으로도 써먹을 수 있었죠. 어느 정도는 공동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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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hvriguv 2018/05/29 20:09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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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헥터 2018/05/29 21:13

    하위권 임금자들이나 자영업자들도 불만인데 파업도 못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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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브리뎅 2018/05/29 22:31

    상치OUT// 제 생각과 똑같으나 저는 엄두도 안날정도로 조리있게 잘쓰십니다.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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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화화~ 2018/05/29 22:38

    [리플수정]사용자가 꼼수 부려서 이득 취한게 우선 비난 대상이 되야되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자발적 노예들 참 많아요... 민노총이 아무리 논리없이 헛소리 한다한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했던 무논리 노동력 착취에 비한다면 1프로도 안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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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화화~ 2018/05/29 22:41

    [리플수정]외국에서 나가서 일해보세요
    우리나라 돈 주는 넘들이 얼마나 꼼수 부려서 돈을 안줄려고 하는지... 그런 꼼수를 부린다면 얼마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지...
    대한민국의 자발적 노예들 ...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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