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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서 음악 틀었다고 100억 더 내라니..".GISA

법정싸움이 길어질거 같은 느낌이네요 ㄷㄷ
https://v.media.daum.net/v/20180528171202859?rcmd=rn
"지난 5년간 커피전문점이나 빵집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거액의 공연권료를 내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커피숍 술집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는 별도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법 시행 이전 5년치 공연권료까지 요구한 것이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SPC, 롯데GRS 등 커피·제과점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던 것에 대한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했는데, SPC그룹에 청구한 금액만 100억원에 달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20억~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동안 멜론·지니 등 음원서비스기업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음원 사용료를 냈더라도 공연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연권이란 공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매장이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할 권리가 박탈되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음원을 틀든 음악 CD를 구매해서 틀든 매장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음저협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공연권료를 요구한 것은 2016년 8월 나온 하이마트 판결 때문이다. 한음저협이 하이마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허가 면적 300㎡(약 90평) 이상 매장은 월 2만5000원의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과거 5년간 사용료 9억원을 지불하게 됐고 저작권 협회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지난 5년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존에도 마트 등 백화점에서 지불하던 것이 하이마트 판결로 인해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이다.
갑자기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갑자기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치까지 한꺼번에 내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매장에 음악을 트는 주체는 가맹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한음저협이 먼저 대형 프랜차이즈에 공연권료를 요구했지만 점차 중소업체와 영세매장에까지 공연권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연권료를 음원이용료나 CD 판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음저협에 징수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커피숍 점주는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음악 사용료까지 추가해야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8월 23일부터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4000~2만원까지 공연권료 지불이 의무화(50㎡ 미만 소형 매장과 전통시장은 예외)됨에 따라 자영업자들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점주도 많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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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피자에빵 2018/05/28 17:59

    라디오나 틀어놓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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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18/05/28 18:00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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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18/05/28 18:01

    아~월정액을 제외하고 추가로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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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8/05/28 18:00

    멜론같은것들도 보면 개인정액이지 상업적으로 사용해라 한게 아니죠..그거모르고 개인정액으로 막 사용하는 곳들 많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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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18/05/28 18:01

    멜론 개인정액 말고 사업자용 없나요??ㄷㄷㄷ전 있을거라 생각했는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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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5/28 18:00

    사업하시는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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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맛팬티 2018/05/28 18:01

    내야죠. ㅡ껄 몰랐다는게 더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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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2018/05/28 18:02

    휴대폰 가게도 죠져주세요.
    시끄러버 디지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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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라이프 2018/05/28 18:05

    근데 너무 법이 음악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 같긴함..
    예전엔 CD나 테이프 사서 LP바나 술집등에서 다 듣고 했는데...
    요즘은 저 법도 그렇지만,
    한곡을 사더라도
    MP3사야하고, 네이버에서 블로그용으로 사야하고, 카카오...
    벨소리, 컬러링...등등등...
    예전엔 CD하나로 듣다가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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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바바라 2018/05/28 18:09

    거꾸로 프랜차이즈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것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낸 음원만 틀어준다고 하면 내는 사람들 있을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돈내고 틀어달라고 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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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5/28 18:11

    옛날에 미국 스타벅스에서 그런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적도 있었죠...
    프랜차이즈의 숫자와 고객숫자를 오히려 협상에 역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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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바바라 2018/05/28 18:14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공동으로 움직이면 이건 무조건 프랜차이즈가 이기는 싸움인데 괜히 건드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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