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약 :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선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