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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통과;;;

상여금,밥값등 복리후생비 기본급에 포함;;;;;

댓글
  • lLLHVHL 2018/05/25 09:00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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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8/05/25 09:00

    임금을 최저로 만드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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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rian 2018/05/25 09:01

    본회의는 아니고 이제 본회의에 올린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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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8/05/25 09:02

    여기서 통과 되면 시행이나 다름 없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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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rian 2018/05/25 09:04

    뭐 그렇긴 하지만
    절차가 남은건 남은거니깨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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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5/25 09:02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하는게 임금이죠.
    앞으로 복잡하게 상여금,식대 등등 장난치지 말고 모든걸 포함하는 하나로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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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5/25 09:03

    최저임금에 저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앞으로 퇴직금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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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와어묵]™ 2018/05/25 09:04

    상여금은 그렇다 치더라도...식비 통신비 연차수당등은 그러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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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5/25 09:07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차수당도 올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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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말아요그대 2018/05/25 09:34

    그렇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런 수당이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는 빼고 통상임금에는 넣고 하는 방법이 개념상 쉽지 않죠. 통상임금으로 넣어 기본급을 높히는 방안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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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P]산악잔차 2018/05/25 10:12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임금 제도가 기형적인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들이 난무했기 때문이죠
    노동자도 사용자도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시 시급만 결정하면 되도록 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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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M2]샤아애즈너블 2018/05/25 09:02

    환노위에서 통과되면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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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38 2018/05/25 09:03

    기본급올라가면 각 종 수당도 올라가고 연금받는금액도 올라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올라가봐야 조삼모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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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M2]샤아애즈너블 2018/05/25 09:08

    아니요 ㅎ 님의 시급이 최저시급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계산할때 시급이 엄청 높아지는 계산입니다.
    임금항목에 기본급 / 상여금 / 시간외수당 / 식대 등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님의 시급은 기본급 / 209로 계산되거든요. 이게 최저시급에 못미칠 경우 임금 인상을 해줘야해요.
    근데 최저시급 계산의 범위를 기본급 + 상여금 +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 209로 계산한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앵간하면 최저시급 이상이 될겁니다.
    저 법안의 취지는, 최저시급 1만원이 되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조정하는 의미가 크고, 최저임금 혜택자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가 수혜를 받게끔 조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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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덜덜덜 2018/05/25 09:09

    맞긴 하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받는건 똑같은데 임금이 올라가는 결과이니..
    최저임금 수준도 더 올려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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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슼 2018/05/25 09:26

    ㅋㅋ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최하위 계층은 더 못살게 되고
    이딴 기본적 논리 회로도 안돌아가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 운전대 잡고 있으니 ㅋ
    자살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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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18/05/25 09:28

    식대는 급여로 줘야만 인정되는거죠??
    자체 식당 운영하는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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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ㅄㄴㅅㅂㅁㅈㅈㅎ 2018/05/25 09:32

    최저임금 취지가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당연히 상여금이며 포함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되네요 왜 상여를 빼려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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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8/05/25 09:32

    이건 저도 해야 된다고 봐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해서 퇴직금 에는 포함해 달라고 하고 최저임금에서 빼는건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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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달처럼 2018/05/25 09:33

    세금 빨아먹을려고 식대 유류비까지 급여포함인가 ㅋㅋㅋㅋㅋㅋ
    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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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깔롱 2018/05/25 09:34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와 복리후생비는 퇴직금에도 포함되고 최저임금에도 고려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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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쿠라데스네 2018/05/25 09:38

    건강보험료 오르겠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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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마인드 2018/05/25 09:55

    저렇게 되면 세금이 다 오르는 효과가 나타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등등 세금이 오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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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라경지 2018/05/25 10:11

    벌써 물가는 다 올라버렸는데 저렇게 바꿔 버리면 뭐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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