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밥값등 복리후생비 기본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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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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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금을 최저로 만드는 법이네요....
본회의는 아니고 이제 본회의에 올린다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통과 되면 시행이나 다름 없됴
뭐 그렇긴 하지만
절차가 남은건 남은거니깨유 ㄷㄷ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하는게 임금이죠.
앞으로 복잡하게 상여금,식대 등등 장난치지 말고 모든걸 포함하는 하나로 통일해야....;;
최저임금에 저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앞으로 퇴직금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맞겠죠.
상여금은 그렇다 치더라도...식비 통신비 연차수당등은 그러는게
아니죠...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차수당도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런 수당이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는 빼고 통상임금에는 넣고 하는 방법이 개념상 쉽지 않죠. 통상임금으로 넣어 기본급을 높히는 방안이 낫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임금 제도가 기형적인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들이 난무했기 때문이죠
노동자도 사용자도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시 시급만 결정하면 되도록 가는게 맞습니다.
환노위에서 통과되면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기본급올라가면 각 종 수당도 올라가고 연금받는금액도 올라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올라가봐야 조삼모사인가요...
아니요 ㅎ 님의 시급이 최저시급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계산할때 시급이 엄청 높아지는 계산입니다.
임금항목에 기본급 / 상여금 / 시간외수당 / 식대 등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님의 시급은 기본급 / 209로 계산되거든요. 이게 최저시급에 못미칠 경우 임금 인상을 해줘야해요.
근데 최저시급 계산의 범위를 기본급 + 상여금 +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 209로 계산한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앵간하면 최저시급 이상이 될겁니다.
저 법안의 취지는, 최저시급 1만원이 되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조정하는 의미가 크고, 최저임금 혜택자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가 수혜를 받게끔 조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맞긴 하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받는건 똑같은데 임금이 올라가는 결과이니..
최저임금 수준도 더 올려야 할듯.
ㅋㅋ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최하위 계층은 더 못살게 되고
이딴 기본적 논리 회로도 안돌아가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 운전대 잡고 있으니 ㅋ
자살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식대는 급여로 줘야만 인정되는거죠??
자체 식당 운영하는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취지가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당연히 상여금이며 포함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되네요 왜 상여를 빼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저도 해야 된다고 봐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해서 퇴직금 에는 포함해 달라고 하고 최저임금에서 빼는건 문제가 있죠.
세금 빨아먹을려고 식대 유류비까지 급여포함인가 ㅋㅋㅋㅋㅋㅋ
개놈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와 복리후생비는 퇴직금에도 포함되고 최저임금에도 고려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 오르겠네 -_-
저렇게 되면 세금이 다 오르는 효과가 나타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등등 세금이 오르는게 아닌가 싶네요
벌써 물가는 다 올라버렸는데 저렇게 바꿔 버리면 뭐가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