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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노인들의 '내란 선동' 고발하신 분 있나요? 법조인 회원 도움 필요해

늙은이들이 내란 선동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모르고 저러는 데 이번에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이 나라가 맹탕인 나라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아닌 것 같아서 고소 고발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법조인인 회원분들 조언과 절차적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뜻이 같으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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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최종병기재인 2017/01/01 14:28

    만약 서명이 필요하다면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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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1/01 14:34

    저도 서명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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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kady 2017/01/01 14:42

    저도 서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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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義士김재규 2017/01/01 14:53

    국정원이 할 일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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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el720 2017/01/01 15:01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해야할까봐요.. 아님 경찰서에 물어봐야 하는걸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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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ro 2017/01/01 15:03

    어버이연합하다 박사모 하다 여기저기 들르면서 용돈벌이 하는데
    니 자식들이 죽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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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늩의유머 2017/01/01 15:16

    "대법원은 전두환 내란죄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를 ‘폭동’으로 봤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이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확대조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내란선동은 내란음모의 정도까지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나아가거나 내란을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극을 줘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해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내란 결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가 내란선동죄다. 내란음모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인 셈이다. 내란선동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내란음모죄와 같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2387/2
    신동아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하면 폭동에 해당됩니다.
    저기 군대 운운 하는 피켓을 만들고 그걸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내란 선동에 해당됩니다.
    법원이 "군대여 일어나라"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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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고등어 2017/01/01 15:23

    서명 필요하시면 저도 서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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