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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과 부당함을 피해자가 풀어야하는 나라에서...

게시판을 지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이용자의 자유까지 통제를 하는 판국에... 그런 통제를 이용자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여거봅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일을 겪었다.
 
2017년 12월 30일, 사업주에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사해라." 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31일부터 나는 "백수"가 되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2017년 2월말 노동부에 해당 민원을 넣었고 3~4일 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
담당자 말의 요지는 단 하나였다.
 
"증거 있어요?"
 
세상에..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무슨 증거가 있을까 ?
해고 당하는 그 순간에 "잠시만요, 녹음 할께요"하면서 녹음을 켜야하는가 ?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면 힘들 수도 있다는 말에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0일, 해고 당하기 전 아침.
 
1월달 휴무표를 작성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다행히 증거가 되었고 해당 민원에 대해서 고소 접수 됐고 사업주에게 1달치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해자고 사업주가 가해자인데, 내가 왜 증거를 찾아야하지??
 
애초에 폭행, 성폭O, 사기 등이라면... 증거라도 남는다.
폭행, 성폭O은 DNA라도 남고 사기라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남는다.
 
하지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증거가 없다.
 
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서류로써 해고 통보를 해야하고
해당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부당해고라고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다.
 
받아들였을때 노동자는 사인을 하면 되고 해당 서류는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
이 서류가 명백한 증거이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
 
즉, 원칙대로라면 해당 증거는 가해자인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증거다.
 
단순히 부당해고로 접수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면.. 바로 고소 취하가 되는 문제다.
 
그런데... 구두로 당한 부당해고를 .. 내가 증명해야한다.
사업주는 서류 한장이면 될 문제를.. 사업주가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서류가 없는데.. 내가 증명해야한다...
 
내가 증거가 없었다면 힘들어 졌을수도 있는 문제다..
 
참 이상한 나라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 그리고 위법함을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세상이다.
 
댓글
  • 전자감옥 2018/04/28 01:23

    "개인의 자유가 이웃의 재앙이될때 그 자유는 끝나며, 또 끝나야한다"        -영국의신학자 프레드릭 윌리엄 파라-
    상대방에대한 배려없이 자기 하고싶은대로 살아가는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민폐끼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경고입니다.
    자유란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어떤 고집이나 편견 고정관념없이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안좋은 일이 일어나 마음이 울적한건 알겠습니다만
    2번째 줄에쓰신 글 때문에 적어봄니다.
    오유에는 분명히 해당글에 적합한 '고민,자유,법,시사,사회면' 등의 게시판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사업주가 한 일은 불법적인 일이고 이에 피해를 보신건 작성자입니다.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분이
    게시판 내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불특정다수의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신다면...
    정도의 차이일뿐이지 본인도 그 사장과 같아지는 행위입니다.
    부디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좀더 좋은 직장을 알아볼수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구직하는동안 잠시 재충전의시간을 가질수도있겟지요...
    좀더 좋은 직장을 구하시길 응원하면서 이만 줄이겟습니다.
    일단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이 분명하니 비공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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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shCutlet 2018/04/28 04:40

    사족이지만 폭행, 성폭O의 경우라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상습 폭행의 경우 일부러 멍이나 상처갵은 흔적이 남지 않게 용의주도하게 때리는 경우도 많고, 발바리 사건이 최악의 연쇄 성범죄가 되었던 것도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서.. 물론 발바리사건은 특이한 경우고 경찰이 조사해 해결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사회에서 꽤 흔한 일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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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의꽃무리 2018/04/28 07:02

    원래 소송이란건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가 해명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회사죠
    고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없이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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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카나 2018/04/28 07:02

    처하신 상황에 위로드려요
    같은 노동자로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참 쉽지 않네요
    일단 노동부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수는 없으니 증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해고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는건 당연한것 아닐지..
    노동청은 해야될 일을 했을뿐인데 욕먹고있는 상황 같은데요
    거꾸로 님이 오늘까지만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나온걸수도 있는건데
    노동청이 무엇을 믿고 일을 진행할수 있겠어요
    그런경우 사업자도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닐텐데요
    이런일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요
    억울한건 알겠지만 노동청 잘못도, 나라의 잘못도 아닌것 같습니다
    한탄스러운 기분은 알겠지만 , 엉뚱한곳에 화내시는건 아닐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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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8/04/28 07:08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이 다 그렇죠. 그 반대가 되면 상당히 이상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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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눈빛사랑 2018/04/28 08:31

    이건 정반대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당하면, 회사가 정식 공문을 작성할때까지 회사 다녀도 됩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라고 할필요도 없는 사안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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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눈빛사랑 2018/04/28 08:32

    법의 근간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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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나는대학생 2018/04/28 10:33

    가령 제가 글슨님한테 맞앗다고 고소햇습니다. 님이 절  때렸다는걸 제가 증명해야 할까요 님이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하려면 최소한위 근거를 가지고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위엣분 말씀대로 구두해고면 서류 나올때까지 다니면 되는거구요 나오기전까지 일나간 페이는 받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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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oLiquid 2018/04/28 10:36

    고소하는 측이 저쪽이 죄가 있다는 증거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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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가람 2018/04/28 10:50

    '하지만 사이트가 이용자의 자유까지 통제를 하는 판국에... 그런 통제를 이용자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하는가?'
    게시판을 지키라는 사이트의 원칙이, 이용자의 자유를 통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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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이짝꿍 2018/04/28 15:13

    제가 작성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작성자님이 명예훼손아니라는 증거 님이 제시할 수 있는거 아니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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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르르르르르르르 2018/04/29 01:44

    저도 야근하느라 문잠그고 잇엇는데 팀장새끼가 술쳐먹고 문열라고 존나 난동펴서 경찰도 불럿는데 이걸 증명하는걸 내가
    해야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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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짱가 2018/04/29 09:15

    일부부처 공무원좀 늘려야됩니다
    저는 노동부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지만 우리부처도 그렇듯 일에 치여삽니다
    한달에 10건 처리하면 꼼꼼히 케어할수 있는일인데 한달에 50건이 들어오고 각종 소송들도 넘쳐납니다
    매일같이 야근해도 부족해서 빨리쳐내려고 하다보면 제대로 볼시간도 없어집니다
    한건당 서류가 박스체로 들어오는데 처리가 안되니 대충 볼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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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ong 2018/04/29 14:15

    해고를 당한 경우 2가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기본급)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고 당한 근로자가 해고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고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지 못하면 기각이 되었는데 지급은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입증을 사업주가 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해고 사건마다 경우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요^^)
    결론은 해고를 당하였고 증거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세요. (월급 250만원 이하 근로자 무료 공인노무사 선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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