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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법 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한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규정속도 준수 , 신호준수 , 도로교통법 준수 등등....기본적인 법을 다 지키면서 방어운전을 했는데도


무단횡단등 돌발상황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가 전부 뒤집어 써야 되는건 말도 안됩니다.


규정속도가 70키로 도로에서 68키로로 달리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었다면 당연히 무단횡단한 사람을 처벌해야됩니다.


75키로로 달리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었다면 50대 50 이렇게 처벌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는 법을어겨도 피해자고 왜 운전자한테만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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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sp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