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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길바닥에서 해고당했다던 사람입니다..

한달전에 썻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새해의 이틀전입니다!
먼저 모두들 미리 새 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달전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많이 받아서 이것저것 알아 보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12월달입니다.
이러다 노무사 시험도 볼 수 있겠어요 ㅡㅡ;;;
무료 상담도 받아보고 검색에 검색에 검색을.. 휴..
 
결론은 아직 나온건 없지만..
그래도 12월 말까지만하고 그만두라는 이사의 말은 다 쌩까고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ㅎㅎ
길바닥해고 당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장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을 이딴식으로 대접하냐.
사장님이 와달라고 해서 온거 아니냐. 근데 내칠때는 길바닥에서 내치시냐.
회사 사정이 안좋은데 고액연봉자를 뽑으신건 뭐냐
저는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장은 이사가 그랬냐. 미안하다 몰랐다.
그치만 해고하기로 한거는 맞지만 이사가 길에서 그런건 내가 시킨게 아니다. 몰랐다. 그건 미안하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다른사람도 뽑지 말라는 법있냐.
그리고 내가 졸라서 데리고 왔다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개소리를...ㅎㅎ
 
그래서 난 나갈생각 없고, 해고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납득할만한 해고사유를 적시하셔서 서면으로 통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12월 말까지 할건지 1월 말까지 할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선택하라대요 ㅋㅋ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냐? 권고사직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것같은데, 난 고민하고 싶지 않다.
스트레스 받아가며 고민해봐야 내가 해고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거 아니냐.
 
그래도 무조건 생각해보라고 ㅡㅡ;;
 
그리고 다음날 이사랑도 겁나 싸웠어요,....ㅎㅎㅎ
사람을 개취급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길바닥에서 해고를 하시냐.
저보고 사회생활 안해봤다 하시더니 이사님이야 말로 요즘 사회생활 안해보신것 같네요.
요즘에 사람 함부로 해고하면 큰일나실텐데요?
 
이사 - 아! 그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런식의 비아냥 사과를 받긴 했어요...하지만 전 사과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진심이 있어야 사과지  ㅡㅡ
거의 한시간을 언쟁이 있었는데 (다 녹취함 )
결과는 12월 말까지만 해라. 이거였었어요.
 
그렇게 한달동안 이사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아무렇지 않은척 웃으며
직원들과도 사이좋게 내 할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노무사를 돈주고 상담을 받았는지 어쨋는지
갑자기 3일전부터 직원들한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있었음)
직원 채용할때는 정직원이라고 채용해놓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럼 계약직인건데요? 그랬더니 다들 모르고 그냥 사인한것같더라는...;;;;
 
뭐.. 다른분들은 사인했다하니 내가 할말은 없고 ㅋㅋ
저는 12월말까지 할건지 1월말까지 할건지 선택하라고 한 이마당에..
만약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 분명 1월 말까지로 계약날짜가 적혀 있을거에요.
1월달이 딱 1년되는 날이거든요.
그럼 지들은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나부져 ㅋㅋㅋㅋ
아마 노무사한테 어드바이스 받은듯,
이렇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것같다. 라며 온간 편법을 다 동원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같음..
지금 근로계약서를 저한테만 안줬는데..
직원들이 저보고 최종보스라서 지금 미루고 있는것같다고..ㅋㅋㅋㅋ
 
제가 아는 법무사님께 물어보니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그전엔 사인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이 힘겨운 싸움을 제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 회사에 정떨어져서 오래 있을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있는동안에는 최소한의 권리는 받고 싶네요.
 
한편으로는 엄청 자괴감도 듭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날 내보내려고 하는걸까?
난 하란대로 열심히 일했을뿐인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만약 근로계약서를 제가 거부하고 사인을 안하게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 니가 맘에 안든다고 하니 니가 나가라.
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는걸까요?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는 어차피 받네요 ㅎㅎㅎ
 
 
 
 
댓글
  • 열심 2016/12/30 14:27

    힘내서 바람대로 잘 되시길..

    (bm210q)

  • 초코조아 2016/12/31 10:32

    회사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도
    뭐어쩔수 없다는게 너무슬프네요 ㅠㅠ
    힘들때 털어내면 그나마 괜찮아지던데 여기서 다 털구 힘내시길 바랍니다. ㅠㅠㅠㅠㅠ
    저라면 못그랬을꺼에요 ㅠㅠ 정말멋지세요.
    그리고 절대 작성자님 잘못한거 1도없습니다.
    화이팅!

    (bm210q)

  • 할배친구손자 2016/12/31 10:32

    그 근로계약서 서명하지 마시고요.
    그거 근거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
    전후사정 다 말하시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한 후 늦어도 한 달내에는 적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근로시작할 때 적은 거고요.
    신고할 때는 꼭 국민신문고로 하시고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 사측을 잘 들어서 딴 소리 못하게 국민신문고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소관이고요. 타기관에서 넘어오는 거라 딴 소리를 못합니다.

    (bm210q)

  • 세노테 2016/12/31 10:35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어서..쉽지는 않은 싸움이죠. 어차피 사측이 강자입니다.
    더 이익이 되는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bm210q)

  • 할배친구손자 2016/12/31 10:35

    혹시 사람인이나 잡코 같은 사이트에서 지원하셨으면 채용공고나 입사지원서 내역을 미리 요구해 두시고요.
    거기도 일정기간 지나면 기록 삭제되는 걸로 압니다.
    채용근거에 정규직 이라던지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던지 하면 님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이란것도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하거나 입사당시 별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라서 제공할 수도 없을꺼고요.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쪽으로 고발도 가능할 껍니다.

    (bm210q)

  • ㅇㅇ. 2016/12/31 10:36

    처음에 12월까지 말한 것도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런거네요.

    (bm210q)

  • 할배친구손자 2016/12/31 10:38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오늘 서명하면서 1년전 날짜 적는 것도 사문서위조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측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거나 불법인 것들은 협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건 노동조합(노동ok같은...)이나 노동청 상담전화를 통해서 상담해보시고, 퇴사하시더라도 최대한 얻어내시고 퇴사하시길 바래요

    (bm210q)

  • 사르르륵 2016/12/31 10:43

    노무사도 멍청한게 갱신기대권 법리를 ㅡ 만들고있는데 ....
    최근 비정규직 계약도 인사평가 거쳐 기간정함 없는 노동자로 될수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면 정규직임 ㅇㅇ 이런판례있고 근계약서 안쓰다 쓴것은 님상황에서 근기법 잠탈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저계약서 기간은 효력 없다고도 할듯 ......

    (bm210q)

  • 알긴하니 2016/12/31 11:35

    더 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하셨네요. .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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