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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위로금을 법적으로 줘야한다니...

저 오늘 처음 알았음..
검색해도 아니라고 하는데..
글쓴이에게 어디 나와있냐고 하니 답변이 없는거 보니 겁나 검색중인듯

댓글
  • 봄이아빠 2018/04/17 08:42

    당일에 꺼지라고 하니.....ㄷㄷㄷ

    (NSnaqx)

  • 방랑운객 2018/04/17 08:42

    회사나름이겠죠
    소기업 가내수공업에서 짜를때 위로금조로 더줬다고 들어본적이 없음

    (NSnaqx)

  • 아놀빌더 2018/04/17 08:45

    법적으로???..그냥 권사직 일로부터 1달치 급여는 주는 데 이를 말하는것이 아닌지

    (NSnaqx)

  • 쓸개빠진놈 2018/04/17 08:45

    권고사직은 요건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없이 권고사직 처리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근로자와 어느정도 협의를 하죠... 몇개월치 급여를 주겠다... 라거나
    퇴직금을 배수로 준다거나 하면서요.
    아마도 그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NSnaqx)

  • 이미등록된닉네임 2018/04/17 08:48

    그런 법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있다면 모를까...

    (NSnaqx)

  • [♩]산에갑니다 2018/04/17 08:49

    권고사직이면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거 아닌가요?
    사직을 권고하는대신 위로금을 얼마줘야 한다 이런 법규는 없을거고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는 건데요
    사직을 권고했을때 무슨 퇴사당할 큰잘못이 있었다거나 그런게 아니면 버티면 회사도 어쩔 수 없는거고요... 그래서 '위로금 줄테니 너 나가' 이런식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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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왕김탁탁 2018/04/17 09:01

    해고예고수당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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