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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위로금을 법적으로 줘야한다니...

저 오늘 처음 알았음..
검색해도 아니라고 하는데..
글쓴이에게 어디 나와있냐고 하니 답변이 없는거 보니 겁나 검색중인듯

댓글
  • 봄이아빠 2018/04/17 08:42

    당일에 꺼지라고 하니.....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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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운객 2018/04/17 08:42

    회사나름이겠죠
    소기업 가내수공업에서 짜를때 위로금조로 더줬다고 들어본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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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놀빌더 2018/04/17 08:45

    법적으로???..그냥 권사직 일로부터 1달치 급여는 주는 데 이를 말하는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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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개빠진놈 2018/04/17 08:45

    권고사직은 요건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없이 권고사직 처리 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근로자와 어느정도 협의를 하죠... 몇개월치 급여를 주겠다... 라거나
    퇴직금을 배수로 준다거나 하면서요.
    아마도 그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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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등록된닉네임 2018/04/17 08:48

    그런 법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있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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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갑니다 2018/04/17 08:49

    권고사직이면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거 아닌가요?
    사직을 권고하는대신 위로금을 얼마줘야 한다 이런 법규는 없을거고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는 건데요
    사직을 권고했을때 무슨 퇴사당할 큰잘못이 있었다거나 그런게 아니면 버티면 회사도 어쩔 수 없는거고요... 그래서 '위로금 줄테니 너 나가' 이런식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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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왕김탁탁 2018/04/17 09:01

    해고예고수당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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