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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소법 원칙 100% 적용되는 것 아니다"대통령측 '당혹





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3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전문증거 법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탄핵심판이)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161230n23064







헌재가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죠~?

댓글
  • francisco74 2016/12/30 22:03

    박근혜측 변호인단이 바보이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형법은 개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형소법의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경기에서 심판이 충분히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수의 공이 들어왔다면 굳이 영상판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영상판독
    규정은 없습니다.^^)

    (laVLRJ)

  • 하늘위의바다 2016/12/30 22:04

    쟤들 변호사 맞나. 무슨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이야기를 쳐하고 있어. ㅡㅡ

    (laVLRJ)

  • 아~그렇구나! 2016/12/30 22:04

    탄핵 잘 아시는 추미애 대표님이 탄핵 심판은 "행상"이라 형사와 다르다고
    이미 11월달에 친절하게 알려줬는데도 머저리 짓하고 있군요 ㅋㅋㅋㅋㅋ

    (laVLRJ)

  • sunwood0 2016/12/30 22:07

    얼마나 자신들이 범인같으면....

    (laVLRJ)

  • bigfire 2016/12/30 22:24

    최후 발악도 갖가지.

    (laVLRJ)

  • 티이거 2016/12/30 22:25

    쟤들이 당황하는 이유... 헌법소송을 해봤어야지..ㅋㅋㅋ 그냥 무능한 거...

    (laVLRJ)

  • 로보타 2016/12/30 22:27

    헌재가 촛불시위 시끄럽다고 한거 기억하고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죠

    (laVLRJ)

  • 칠라친칠라 2016/12/30 22:31

    법관들이 시키면 우병우처럼 아 예 예 하면서 시녀처럼 행동해 줄 거라고 착각헀나 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VLRJ)

  • southernblot 2016/12/30 22:35

    저정도면 몰라서 주장한게 아니라 아무거나 되는대로 던져보는거같은데...
    최대한 탄핵 지연시킬만한 껀덕지를 찾아서 분주한것같음.

    (laVL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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