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애들이 입대 직전에 한탕 하고 가자는식으로 많이 하던데
아쉽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안가봤으니 모르겠구나
UM2018/04/15 15:04
레알 저런 얘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당했으니깐요.
멍청하게 군대로 도망가면 되겠지? 하는 마인든데 군대로 가서 걸리면 더 x됨.
우와20002018/04/15 15:07
팩트: 현역병의 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2008헌바162)
호노베리2018/04/15 15:01
대미지 2배가 묵직하게 꽃히넼ㅋㄲㅋ
Superton-2018/04/15 15:02
굳
고짐고2018/04/15 15:03
도대체가 군대가 무슨 대한민국 밖에 외국도 아니고 빙신인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로시야2018/04/15 15:04
챔교육
서로좋아해2018/04/15 15:06
근데 민간인 신분일때 저지른 일인데 군형법으로 다스리는게 좀 이상한데?
우와20002018/04/15 15:15
헌법소원심판(2008헌바162) 결정 요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당시, 즉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형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입대 하자마자 영창 개쩐다
입대하면 튈수 있을거라 생각했나보네 ㅋㅋㅋㅋ
군형법 개꿀
개꿀 타격감2배
입대 하자마자 영창 개쩐다
군형법 개꿀
개꾸우루우울
입대하면 튈수 있을거라 생각했나보네 ㅋㅋㅋㅋ
의외로 그러는 ㅄ들 많음.ㅋㅋㅋ
튀려면 기회있을때 돈바리바리 싸들고 해외로 튈 노오오오오력을 해야지 ㅋㅋㅋㅋㅋ
ㅈ됬네ㅋㅋ
저거 육교로 가갓는데
인생 조졌네 ㅋㅋㅋ
진따들은 군대가면 피할거라고 생각하는 사기꾼이 있다
육교 가즈아ㅏㅏㅏㅏㅏ
개꿀 타격감2배
복무기간 연장 개꿀
저건 육교 감이라
수감되면 군생활 한걸로 쳐줌
나오면 인생이 헬난이도 됨
헬모드 오졌네 ㅋㅋㅋㅋㅋㅋ
던창이 아닌
인창이네
멍청하다 ㅋㅋ
군법 개꿀
꼬시다 사기꾼 시뱔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창~
시작부터 스펙타클하네 ㅋㅋ
엌ㅋㅋ 뭐냐 복무기간 2배 이벤트임?
20대 초반 애들이 입대 직전에 한탕 하고 가자는식으로 많이 하던데
아쉽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안가봤으니 모르겠구나
레알 저런 얘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당했으니깐요.
멍청하게 군대로 도망가면 되겠지? 하는 마인든데 군대로 가서 걸리면 더 x됨.
팩트: 현역병의 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2008헌바162)
대미지 2배가 묵직하게 꽃히넼ㅋㄲㅋ
굳
도대체가 군대가 무슨 대한민국 밖에 외국도 아니고 빙신인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챔교육
근데 민간인 신분일때 저지른 일인데 군형법으로 다스리는게 좀 이상한데?
헌법소원심판(2008헌바162) 결정 요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당시, 즉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형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저러면 혹시 돈은 돌려받을수 있냐??
돈없어도 군인월급차압할수있지 않나
형법하고 민사랑은 따로 가야지 않나
사고치고 군대로 도망간다니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손발 묶인채로 때리는대로 쳐맞아야 하는데 ㅎㅎ
형사처리가 더 높을껀데 군부대에서 사고처리하면 으외로 약할건데 민건은
군인으로써 한번받고 민법으로 또받는거 아닌가욤?
연예인인줄 아나
꽃이닼ㅋㅋㅋ
법 2배로 적용되네 개꿀
군생활 꼬이고 시작하죠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비슷한 사례 본 적 있는데 그건 좀 심각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검찰에서 공문오니까 현역부적합 때리고 넘기더라
맞고는 뭔 죄일까
영창가자
사기치고 군대로 숨으면 못찾을줄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