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혼자 원룸 월세를 살다가
현 와이프를 만나 6개월 정도 동거하다 얼마전 결혼했습니다.
동거때는 와이프집이 커서 원래살던집은 가끔 짐가지러 갈뿐 거의 이용을 안했구요.
신혼집 입주하고도 계속 월세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계약이 2년남았습니다.
보증금이 100만원 에 월세 50인 원룸인데
세입자를 계속 구하는데 안나가네요
보증금 포기하고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반드시 다음세입자를 구해줘야하나요?
월50돈 쌩돈이 나가니 미치겠어요
https://cohabe.com/sisa/56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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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주인은 아무것도안하고
부동산은 4개월째 연락이없어요
걍포기해요ㄷ
포기하몃 되나요?
계약이 2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쉬울께 있나요...;;;
복비 더 챙겨준다하시고 여기저기 내놔서 나가는 수밖에넚죠...
매달 50까이나 보증금에서 까이나 마찬가지일테구요...
당장 이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퉁치고 공과금 납입하고 알아서하라하고 포기해도될까요?
다음 세입자 구하셔야 나중에 피해가 없으실듯~
위치가 나쁘지 안다면
님이 다음 세입자 부동산 수수료와
대신 납부해준신다고 하거나
월세 50이니 돈이 좀 아까김 하지만
보증금 100정도면
급하게 나가는 거니
보증급 반정도대신 납부해준다고
하거나 하시고
직방 다방 보시고 근처 부동산에 10대군대
정도 전화해 놓으시고여
저도 급하게 방을 삣는데
위치가 아주좋은곳은 아니었지만
부동산 수수료 제가대신 납부한다고 하고
여러군데 내놓으니 일주일도 안되서 나갔네여
안나가요 ㅜㅜ
상대편 부동산복비 및
상대편 보증금까지 내준다고 해도
안나가나 보내여~
부동산 5~6군데 이틀에한번씩 전화해서
복비 더 드릴테니 신경써 달라고 해보세요
여기와서 이럴것이 아니라 네이년 지식인이 훨씬 유익한 답변을 줄거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이란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에따른 손해배상이 들어오죠 집주인이 귀찮은거 싫어하는 성향이면 쌩까는구나 몇푼않되는거...이리 생각하면 다행인데 지대로 사회정의 실천하겠다는 사람이면 좆대는거죠
네이년도답이없어요
저도 월세 30만원씩 생돈 나가는게 현재 4개월째 ㅠㅠ
최초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아직 2년이나 남았죠??
어쨌든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다는 말은, 님의 사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님께선 집주인 분에게 월 50을 2년 동안 주셔야 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포기하고 무시하신다구요??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되어 열받는다면, 2년 동안 월세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월에 한번씩 보내고계약이 끝나는 날 님을 고소하고, 그 동안 못 받은 돈에 법정이자까지 청구할겁니다.
2년이라면서요.. 1200만원입니다.
근처 모든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사정이 생겨서 빨리 나가야 한다하고 복비 두배로 준다하세요.
무조건 다음 세입자를 찾는게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빠르게조치해야겠어요.
계약이 되있는 상태니 님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월세를 안내시더라도
추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세를 달라고 하면 물어주셔야합니다.
그냥 혼자 포기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집주인은 그냥 님이랑 계약이 되있는 상태니 급할게 없는거죠..
시원한답변 감사합니다.
본인 위주로 애기 하시네요..
2년 계액이면 월세 내셔야죠.
보증금 포기? 말도 안됩니다.
님이 세입자 구해서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원하는게 아니라 매달 월세가 나가는게 부담이라면
일단 시세를 보세요 다른 원룸은 월에 45인데 현 50에 내놓으면 당연 안나가겠죠 월세 시세는 계속 변하니까
시세에 맞춰서 내놓고 45이라면 45에 따른 남은 기간동안 변제를 하세요
변제 아까워 매달 50만원씩 꼴아박는것 보단 낫습니다
부동산에 잘 봐달라 지랄병해도 잘나가는 집을 보여주지 시세 안맞는 집은 부동산에서 사람 찾아와도 안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계속 살고 있던 원룸인데 아직도 2년이 남은 이유가 없네요 보통 원룸 오피는 1년 계약이 대부분인데
3년계약했어요
들어올 세입자한테 2달치 월새 내준다고 하세요 그럼 그거에 혹해서 올지 모르죠
계속해서 50만원씩 나갈바엔 100만원 주고 끝내는게 나을듯
부동산이 님보다 선수입니다.
무조건 부동산에 하소연하시고 복비 +알파 따로 꼭 챙겨준다고 하시면 해답이 나올겁니다.
인근 주택가 부동산들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뒷사람은 본인이 구해야죠. 집주인은 급할게 없습니다. 월세를 임의로 이년간 내려 모집하고 일부대납해주더라도.
계약포기후 최대 3개월까지만 월세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증금 안에서 해결못한다고 소송 걸면 소송절차나 기간이 꽤 복잡해서 그걸 소송까지 걸진 않을거같네요. 그냥 보증금 포기하세요.
월세 50주는데..
복비 200붙여준다고 하세요.. 당장 나갈껄요?
부동산 여러군데 이야기하고 복비 두둑하게 챙겨 준다고 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계약연장일 경우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손해볼게 없는데 최초계약이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