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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간첩단 조작 사건 -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만이 희망이었죠"

5공 군사정권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단 사건을

처음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94년에 재심청구했으나 기각.

97년에 또 재심청구 했으나 기각.

05년 국회에서 과거사특별법 통과되고 과거사특별위 출범 후 조작으로 결론났고

09년 3차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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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만이 희망이었죠”
신귀영 간첩단 사건…국가배상금 모아 1천만원 기부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은 전직 외항선원 가족들이 국가 손해배상금 중 1천만 원을 모아 15일 재단에 보내 왔습니다.
신귀영 등 피해자들은 지난 3월 25일 부산고법으로부터 1980년 간첩혐의로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09년 8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신귀영씨는 “너무 늦었지만 결실이 나와 눈물이 흘렀다”며 “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특히 1994년 처음 이 사건을 맡아 사비로 일본에 가서 자료수집을 하는 등 헌신한 문재인 변호사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한 故 서성칠씨를 대신해 가장이 된 장녀 서성실씨도 “대법원도 기각한 사건을 재심 청구할 기회를 준 건 참여정부에서 제정한 특별법 덕분”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신귀영 간첩단' 조작사건
이른바 ‘신귀영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 비극은 1980년 2월 하순 외항선원이던 신귀영씨 등 일가족이 부산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 돼 구속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일 동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겼다”는 것이었고 당시 경찰들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 무차별 구타를 당한 끝에 허위로 간첩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1981년 6월 대법원에서 신귀영씨와 신씨의 사촌 여동생 남편인 서성칠씨는 징역 15년, 신씨의 당숙 신춘석씨는 징역 10년, 신씨의 친형인 신복영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故 서성칠씨는 1990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고 친형인 故 신복영씨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0년 사망하는 등 정권안보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만행으로 부산 기장에서 평화롭게 살던 일가족이 풍비박산된 비극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길을 열기 위해"

1994년에 만기 출소한 신귀영씨에게 먼저 따스한 손길을 내민 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당시 부산경남지역 시국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하던 문재인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재야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하급심에서는 받아들여 졌지만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급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최근 출간된 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결문과 대책위가 조사한 자료만 훑어도 조작된 사건임이 분명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다"며 "그런 만큼 재심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야 다른 억울한 사람들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 사건을 맡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재심사유를 다르게 구성해 다시 재심청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심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과거 간첩사건 재판 때 간첩 행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증인을 소환했다.
그는 그 증언이 고문에 못이긴 위증이었다고 실토했다. 이를 근거로 2차 재심청구를 한 것이 99년 7월이었다. 이번에도 부산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했지만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합니다. 서성실씨는 "그러나 사비를 들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건에 매달린 문재인 변호사 때문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과거사 위원회’의 출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참여정부 들어 경찰청이 자체 구성한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사건 관련 기록 등을 찾아내 국가권력의 여러 불법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강한 반발에도 '과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것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적 활동에 대해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아픔을 안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신귀영씨 일가가 당한 억울한 누명도 문재인 변호사의 의지와 함께 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성실한 활동 덕에 풀 수 있었습니다. 신귀영씨는 "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고문을 가한 형사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게 많이 찾아가 설득했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2009년 2월 과거사위원회는 신귀영 일가족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해 8월 법원은 가해 형사의 고문조작 증언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피고인들이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은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거워"
노무현 대통령은 유독 국민에게 고개를 많이 숙인 지도자입니다. 특히 제주 4.3항쟁과 같은 국가 공권력이 주도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엄격한 철학은 한 사과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2005년 11월 경찰의 농민시위 진압과정 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권위가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자 노 대통령은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과문은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명박 정부의 대응과 대비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매우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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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자백,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변호사.
김기춘이 변호인을 보고
불편했던 것은 문체부 이름이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을겁니다.
댓글
  • 즐거운인생 2016/12/29 15:23

    이 인권변론은 법조게에서 나름 유명한 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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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lrhsgkrns 2016/12/29 15:24

    즐거운인생// 전 오늘 트위터 보다가 알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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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_sox 2016/12/29 20:16

    이 사건 저도 기억하는데 변호인이 문재인이었다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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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actory 2016/12/30 00:27

    파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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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d_B 2016/12/30 07:51

    저도 이 사건 기억하는데 문재인 변호사인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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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전둬 2016/12/30 08:05

    [리플수정]진짜 인권변호사 맞네
    " 1994년 처음 이 사건을 맡아 사비로 일본에 가서 자료수집을 하는 등 헌신한 문재인 변호사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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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on3560 2016/12/30 11:00

    우리 보수정권들의 간첩조작사건은 이제 좀 끝내야 할듯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 희생양만들건지...아직도 카톡으로 문재인 빨갱이 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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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균세법 2016/12/30 11:11

    정권별 주요 간첩 무죄 사건 리스트
    이승만 정권 - 1958 간첩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 24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61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 조용수등 2명 사형 - 무죄판결
    박정희 정권 - 1964 1차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 간첩날조 - 28억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 1967 간첩누명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 68억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 1967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 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 10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68 태영호 간첩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69 국정원진실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 - 43년만에 무죄판결
    박정희 정권 - 1973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 18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74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 1974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 1975 김용준 간첩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75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75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 무죄판결
    박정희 정권 - 1977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79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79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0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무죄, 오히려 나중에 전두환이 내란음모로 처벌됨
    전두환 정권 - 1980 일가족 네 명 간첩 사건 조작
    전두환 정권 - 1980 신귀영일가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0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씨 재심에서 무죄
    전두환 정권 - 1980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 1981 부림사건 - ' 변호인' 영화를 봐라
    전두환 정권 - 1981 '간첩누명' 재일교포 이헌치씨 무죄
    전두환 정권 - 1981 아람회사건 무죄
    전두환 정권 - 1981 석달윤등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2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전두환 정권 - 1982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 억 원 소송
    전두환 정권 - 1983 간첩누명 최양준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정권 - 1983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전두환 정권 - 1985 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 1985 이장형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6 정상금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 1987 수지김 사건 - 무죄
    노태우정권 - 1991 유서대필사건 - 23년만에 무죄판결
    이명박정권- 2011 탈북자 한준식, 조사 받던 중 사망
    박근혜 정권 - 2013 서울시공무원남매간첩사건 - 무죄
    박근혜 정권 - 2016 탈북민 홍강철 간첩사건 - 2심 무죄
    실제론 이것보다 훨씬 많음. 이 가운데 김기춘은
    1974년~1981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검찰청 공안부장을 해왔음.
    그리고 검사장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하며 91년까지 사법부에 있었는데 관여가 안 됐을리가 없음.
    심각한 공안정국이었던 두 독재정권 시절에 맡은 임무와 직책 상 간첩 사건을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한 것들이 많음에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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