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로 할때
집을 파는 매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을 받지 말라고 하던데..
그리고 계약금은 딱 10% 로만 받으라고 하구..
또
뭐가 있는지요?
미카미 유아
https://cohabe.com/sisa/562762
부동산 매매시 , 매도자.,,.,.,...(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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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싸게 파는거죠 ㅋㅋ
중도금은 왜 안받나여?
변호사 얘기하길..
매도자와 매수인이 법적으로 분쟁이 붙으면..
매도자가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자의 부동산은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일방적인 해지도 어렵구,재판으로 가서 해결을 봐야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매수자는 팔지도 못하구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1년이 갈지..얼마가 갈지..
그런 경우면 내게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중도금도 먹을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 큰 손해가 없지 않을까요?
아... 중도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매도자가 불리해지는 거군여
변호사에게 들은 얘기로는 매도인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한 , 중도금 안받었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가지게 되는거구..
바로 다시 매물로 내놔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중도금이 걸려 있으면 골치 아퍼진대요..
이행의 착수 부분인것 같은데 그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해지를 염두에 두고 계약하는 바보는 없으니깐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법적분쟁을 다툴것이 뭐가 있나요?
정해진 기일에 매도자는 대금완납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되고 매수자는 잔금을 치러면 되는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있는것 알고 거래를 할 것이며 등기부상에 명기되지 않은 유치권 등은 현장을 확인 한 후 거래를 하면 됩니다.
법적인 분쟁이요?
만들면 한도 끝도없이 분쟁으로 갈수있어요..
공부상과 현재 땅이 다르다 ..
현상태의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등등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매도자가 주의할건 세금관계 잘 확인하고 돈을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꼭 팔고 싶은 경우는 중도금도 받고 선금도 많이 받아야죠.
중도금이 넘어오면 취소 할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는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를수도 있다면
중도금을 안 받으면 2배 물어주고 취소 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잘못이면 or 파기면 2배 인가를 매수인 에게 배상하구...
매수자가 잘못했으면 계약금을 떼이긴 하는데..
요즘
중개인 , 매수자가 짜고 매도인 재산을 노리는 인간들이 많아서..
종종 중도금을 안받고 바로 잔금으로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매수자가 중도금을 주는 행위가 계약을 이어나가고자하는 행위로 보아서 그 이후로는 계약파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매수자가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걸로 간주해서 이때도 계약 파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 몇억씩 오르는곳은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약속되지 않은 중도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매도자는 이를 대비해서 통장을 막아버리기도하구요.
변호사에게 들은 얘기중에..
계약금도 딱 10% 로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계약금을 10% 초과해서 받으면
법정에서 중도금 성격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ㄷㄷㄷ
그리고 매수자가 쓸대없는 돈을 입금을 하면 거부하라고 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