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청문회 답변도 위증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실제로 위증죄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특위나 위원회가 해산하면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페리카나양념통닭2018/03/31 05:10
이거 다 알고서 저년 훈련시키고 그동안 침묵했겠죠.
그동안 물증이 없어서 가만있었다? 개소리임....
Lv.52018/03/31 05:45
언제 청문회 끌려 나올지 모르는 것들이 법을 만드니 법안 통과가 쉬울리가 없죠
맑음흐림&개임2018/03/31 05:39
내가 법이다 ..
최 순시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거 다 알고서 저년 훈련시키고 그동안 침묵했겠죠.
그동안 물증이 없어서 가만있었다? 개소리임....
언제 청문회 끌려 나올지 모르는 것들이 법을 만드니 법안 통과가 쉬울리가 없죠
내가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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