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까지 해서 청구할 거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13만엔 + 소송비용10만엔이 피고가 물어야 할 금액이 될 듯요. 소액사건이라 소송비용이 적은가 봐요.
onlyNEETthing42018/03/30 18:07
소송비용 다 받지는 못함. 변호사비는 받아도 법원에 수수료나 그런걸로 떼이는건 못받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그럼
naver.com2018/03/30 18:10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본인이 챙겨먹을려고 하면 찾아서라도 다 챙겨먹는거 가능.
노쇼 장인이네
가게도 이익보다는 징벌이 목적이었네 비용보면
재판 안나온다는건 판결 뭐가나든 받겠습니자~라는 뜻이니
변호사 선임비나 저거 준비하면서 잃은 시간 같은거 합하면 배상금 받아도 손해같다
배상금이랑 별개로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함
노쇼 장인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뿅뿅새끼들 시발
이래서 선수금을 받아야해
가게도 이익보다는 징벌이 목적이었네 비용보면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까지 해서 청구할 거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13만엔 + 소송비용10만엔이 피고가 물어야 할 금액이 될 듯요. 소액사건이라 소송비용이 적은가 봐요.
소송비용 다 받지는 못함. 변호사비는 받아도 법원에 수수료나 그런걸로 떼이는건 못받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그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본인이 챙겨먹을려고 하면 찾아서라도 다 챙겨먹는거 가능.
그렇군요. 어쨌거나 피고 불출석으로 원고 전부승소 했으니 전액 인용되어서 손배액 13만엔은 강제집행 가능하겠네요.
피고 성격으로는 항소도 안할 듯요.
우리나라는 인지, 송달료같은건 다 받고 변호사보수는 기준 내에서만 받음
민사소송비용업이 다 있었군요! 나중에 공부해야징.
엌ㅋㅋㅋㅋ
왜 반대로 알고 있었지 나
피곤해서 그런가
본인이 멍청하지만 않으면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출석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된 운반 비용 등
모두 청구 가능함.
재판 안나온다는건 판결 뭐가나든 받겠습니자~라는 뜻이니
변호사 선임비나 저거 준비하면서 잃은 시간 같은거 합하면 배상금 받아도 손해같다
배상금이랑 별개로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함
아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노쇼는 진짜 무슨 똥배짱으로...
이게 그건가 교사가 예약 걸어놓고 노쇼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학교측인가 교사측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트위터 내에서 투표 한 결과가 압도적으로 교사측 잘못이라고 했던 그거
ㄴㄴ
그냥 쌩판 다른사람이 투표 연거임
글쿠만
진정한 컨셉충이네
이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면 되려나?
한결같아서 좋네, 븅신노쇼색히.
재판도 노쇼 ㅅㅂ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