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태양이 떠오르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비추고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는 탄핵 이후
정치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새해에는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민생 현안 처리를
우선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충우 기자]
2017년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창업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중견기업에는 법인세를 2년간 50%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수능에서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복지 -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 정년 60세 의무화 =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 최저인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은 50%에서 30%,
일반 병원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춘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은 70%였으나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인지와 의사소통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확대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 소득은 올해
월 439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부담금 인상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개인부담 비율이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135만원이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확대 =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대상이 그동안 저소득층 초·중교 재학생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 세제 - 청년창업 中企 법인·소득세 75% 감면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업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로봇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가 기본이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감면율 상향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5~29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75% 감면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신설 =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수출에 파급 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할 경우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의
최대 10%가량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7% 선이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해외로
공장을 옮긴 국내 기업이 해외공장을 모두 청산하고
국내로 다시 복귀할 경우 법인세를 2년간 50%
감면해주는 '유(U)턴기업 지원법' 적용 대상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들 복귀기업에 대한 자본재 수입 관세 감면 한도도 2배 확대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로 인상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로 다시 바뀐다.
올해에는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만 인정됐다.
▷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시행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 문화·체육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소외계층에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 예술강사 시급 7.5% 인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책정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 = 지자체 및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가 시행돼 적정 의견을 받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된다.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 = 게임물에 대한 기업의
자율 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 모바일게임 이외에 PC·온라인·콘솔게임 등도 대상이 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 그동안 설치할 때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받았던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 확인
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산업 - 숙박·음식업도 정책자금 융자
▷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으로 새해부터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기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위해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이 5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충전 요금도 50% 깎아준다.
▷ 쌀 등급표시제 강화 =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내년 5월부터는 아토피용, 여드름용, 튼 살용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유형으로 신설된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하고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 금융·증권 - '기본형 실손보험' 보험료 25%↓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 실손보험 기본형과 특약형 분리 = 새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된다.
도수(맨손)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으려면
특약형 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기본형 가입자의 보험료는 25% 정도 인하된다.
▷ 잔금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 =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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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개편되네요. ^^
(인터넷 정리를 했더니 추천이 안되네요 ㅜㅜ 누가 대신 추천 좀... )
저축보험 비과세한도가 1억으로 축소된다해서, 연금통장용으로 비과세계좌 하나 해놓을까말까 고민중인데... 일시납으로 묵혀둘 돈이라 해도 괜찮을까요??
저축성 보험 환급은 내년부터 가입하는 보험에만 적용 돼는거겠죠??
내년 1월부터 소액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비보험은 날이 갈수록 개판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