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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직구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렌즈에 황변현상이 있어 판매자와 대화 후
ems로 일본으로 다시 택배를 오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베이에서 환불신청을 하고 사유를
작동하지 않거나, 결함 있음을 체크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그대로 저의 페이팔 계정에 대금이 입금되었고,
이베이에서는 이 물품을 판매자에게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보내긴 했는데 등기우편 반환청구가 맞을까요?
Hi OOO
The seller accepted your return of "Near Mint" Canon FD 35mm F/2 s.s.c SSC MF Lens Free Shipping From Japan B624, and refunded you $219.00. It should be 에이브이ailable in your PayPal account.
You don't need to return this item to the seller - you can keep the item. You can view details of this return on eBay.

댓글
  • 버지니아울프+ 2018/03/26 19:29

    아~ 물건을 이미 보내셨군요.
    보통은 셀러가 반송 운송료를 물지 않으려고 물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낸지 얼마 안되어 아직 국내에 물건이 있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면 그리해도 좋지만
    보내신 상태에서 반송 우편료는 반환 받지 못하고, 셀러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f2cD0j)

  • ErnstLeitz 2018/03/26 19:39

    아 아직 국내에 물건이 있어서 내일 오전 일찍 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셀러가 처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219에 25달러를 더해서 환불을 해 준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원금이 제 페이팔 계정으로 들어온 상태라, 그냥 렌즈를 배송비 내가 물었다 치고 보내줘버릴지, 아니면 취소할지 고민이 됩니다.

    (f2cD0j)

  • 버지니아울프+ 2018/03/26 19:50

    셀러가 반송 운송료를 준다고 했으니, 그냥 보내시지요.
    렌즈가 황변이 있지만 쓸만하다면 반환청구해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보내시기로 결정했으면, 이배이 메시지 오기전에 이미 물건을 보냈고, 반송 운송료를 주기로 했으니 물건을 받고나면 페이팔로 입금하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후, 안보내주면 피드백에 기록하겠다고 하시면 반송 운송료를 줄거 같습니다.

    (f2cD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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