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원본사진이 처음 찍은 신부대기실 컷 이후는 모두 유실되었다고 하네요..
신부대기실에서 신부사진 이후 직계가족, 친척, 지인사진 등등.. 전부 유실이라고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에 최대 2배까지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고시된 사업자번호가 없네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내용인데
사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ㅠㅠ
그리고 제가 해당업체와 직접계약이 아닌 웨딩플래너와 웨딩관련 전반을 패키지로 계약했고,
플래너와 업체간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책임을 물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하... 와이프는 극대노 상태여서 저라도 침착하게 마음먹고 글을 남깁니다.
멘붕이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한번뿐인 결혼식인데 분실이라니.... 그 시간과 추억을 어떻게 보상을 할수있을지ㅠㅠㅠ법을 몰라서 도움을 못드리는게 안타깝네요ㅠㅠ 많은분들이 보고 도움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ㅠㅠ
아 진짜 화나시겠어요.. 아는건 없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극대노 할만해요. 특히 여자분입장에서.
아니 그 시간과 그때 그모습을 어찌보상합니까.????? 미친거아니에요??????와 이건멘붕이아니고 빡쳐서 뒷골잡고 쓰러질듯;;;;;;; 전문가들제발 나와주시길ㅠ 하...
플래너 통해서 했으면 플래너가 속한 사업자로 신고를 하셔야할듯 한데 ㄷㄷ
이런건 진짜 계약금 2배가 아니라 예식비용 전체 물어줘야 함 다시 사람모으고 사진 다시찍고 해야하는 비용까지 물어줘야 함
플래너가 계약한 업체면 플래너에게 보상 받으시고 플래너가 그 업체에 구상권 청구 하던지 말던지는 플래너가 알아서 할 일 같습니다
님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약당사자 확인하시고 거기서 계약금은 부동산처럼 일부 미리 내는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제시된 전체 금액입니다
와 내가 다 열불터지네요!!
꼭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해당 업체 지정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