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중순에 임금체불로 퇴사를하고 돈이 입금 되기를 기다림
거의 한달이 되가도록 입금이 안되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
담당자가 사장하고 통화해보라고 해서 통화해보니 분할 입금 해준다고 해서 기간을 줬음
소액체당금이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기간을 주기로 함
분명 본인 입으로 12월 말까지 다 준다고 했었음....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 쯤 못받은 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기다리던중
사이버 수사대로 번호가 떠서 받아보니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확인 전화였음
2주가 지났는데도 출석 전화는 없음
1월 12일에 문자가 왔는데 그 때는 고소 안하고 노동청 출석 문자를 받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듯
임금체불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어서 유머탭으로 올림
고소는 가능하지 하지만 검사가 무혐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뭐 고소는 할수 있지 ㅋㅋ
이래서 기업새끼들은
쫄지마셈
귀찮긴해도 미친게 아니고서야
무혐의지.
개뻔뻔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기업새끼들은
뭐 고소는 할수 있지 ㅋㅋ
개뻔뻔ㅋㅋㅋㅋㅋㅋㅋ
고소는 자유이긴 하지 ㅋㅋㅋㅋㅋㅋ
이거 승소하면 내 변호사비용도 기업이 내는 거지?
ㅇㅇ 재판은 이기면 진쪽이 몰빵당함
경우에따라 다른데
저게 경찰 검사 선에서 커트 안되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 싸움까지 가면 뉴스에 나올일
뭐 고소는 할 수 있지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문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는 가능하지 하지만 검사가 무혐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검사까지도 안가고 경찰선에서 잘라서
아에 송치도 안될거같다 ㅋㅋㅋㅋ
이런거 대부분 무혐의나오지? 진짜토나온다
쫄지마셈
귀찮긴해도 미친게 아니고서야
무혐의지.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하지않나?
ㅇ 저기위에 "잡플래넷에 올린거 철회 안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한 기록 충분히 협박죄성립 가능.
무혐의각아니냐
역고소 가즈아
고소야 가능함
고소만 가능함
한번 ㅈ돼봐라 사장 ㅋㅋ
협박죄 역고소 ㄱ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고소미 먹고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