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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집 제가 팔수 있나요?

갑자기 전화와서 집에 가보라고
외지분이 사러왔다는데
아버지계좌로 입금받고 계약서 쓰면 문제없겠죠?
아버지 공인인증서 어차피 제폰에 있음ㄷㄷ

댓글
  • sbtkdiu 2018/03/17 16:56

    응? 그게 가능하나요?
    부동산 거래할때 신분확인하고 도장찍고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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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3/17 16:58

    글게요 걍 집이나 보여주고
    부동산사장님 있으니 얘기해봐야겟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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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장터 2018/03/17 16:57

    위임장 인감증명 다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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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3/17 16:58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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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가필 2018/03/17 16:59

    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라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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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구없는건물주 2018/03/17 17:36

    표현대리가 성립조차 안하는 케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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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필름 2018/03/17 17:03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매매표시)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본 등 이렇게 있으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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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아범 2018/03/17 17:09

    계약할때 반드시 본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인감증명에 위임장등 서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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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ssom 2018/03/17 17:24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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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_samohi 2018/03/17 17:25

    몰래 파시는건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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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3/17 17:31

    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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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EZOI 2018/03/17 17:30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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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박사 2018/03/17 17:33

    악용될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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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3/17 17:34

    걍 내일 아버지랑 하기로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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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Goodphoto 2018/03/17 17:35

    아버지 집을 왜 본인이 몰래 파세요? 아버지한데 말씀을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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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3/17 17:37

    몰래아니예요ㅡㅡ
    아버지가 가서 계약하고 오래서
    걍 내일같이하기로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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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구없는건물주 2018/03/17 17:37

    뭐 제주껏 파신다면...타인권리매매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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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나무™ 2018/03/17 17:54

    ㅋㅋㅋ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요.
    집이나 잘 보여 주시고 아버지께 팔리면 용돈이나 좀 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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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3/17 17:55

    새집살때 보태드려야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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