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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급하게 물어볼게 있어요~

친할아버지가 어제 밤 10시48분경 돌아가셨습니다 청원휴가가 3일인데 이게 돌아가신 날부터 해서 3일인건지 오늘 아침부터 해서 3일장을 하는데 오늘부터 해서 3일청원휴가인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에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하기도 뭐하고..만약에 어제날부터 해서 3일 휴가라고 한다면 휴가 하루를 급하게 빨리 써야해서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

댓글
  • amoreserio 2018/03/12 00:11

    돌아가신날부터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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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8/03/12 00:12

    아 휴가내신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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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손수건™ 2018/03/12 00:11

    오늘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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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요™ 2018/03/12 00:11

    보통은 일하는 날 기준이죠 아니면 빠지게 되는 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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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승동맥 2018/03/12 00:11

    휴가는 근무일 기준이겠지요....고로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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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맹이.. 2018/03/12 00:12

    누구 말이 맞는건지...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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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y_Cabinet 2018/03/12 00:12

    담당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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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손수건™ 2018/03/12 00:13

    12시 지났으니 님이 휴가내는 오늘 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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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18/03/12 00:13

    일반적으로 오늘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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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맹이.. 2018/03/12 00:13

    제가 오늘 주간 마지막날을 했고 내일하고 내일모레 쉬는날 그다음날부터 다다음날은 야간근무입니다..이런경우 야간첫날까지 청원휴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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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더러움 2018/03/12 00:45

    보통 청원휴가는 근무일과 상관있고 쉬는 날은 상관 없지요. 내일과 모레는 님 원래 쉬는 날이니 상관없고 글피하고 그다음날이 청원휴가 날짜이고 그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하지만 회사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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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자갈 2018/03/12 00:14

    내일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고 결론을 내시는게 그게 회사내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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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안알랴줌l 2018/03/12 00:14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밤늦게 돌아가시면 다음날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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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8/03/12 00:17

    공휴일 제외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특별휴가는 공휴일 제외이니 사흘이라면 수요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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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3/12 00:36

    토요일 경우 포함인걸로 ㄷㄷㄷ
    아 당연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에서 하루만 줘도 암몰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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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줄리안 2018/03/12 00:20

    휴가계 적어 제출하는 날짜부터 계산하는겁니다.
    만약 원래 휴가였다면 그 뒤에 붙일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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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Gunny 2018/03/12 00:22

    회사 안가는 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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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3/12 00:25

    위에분들 말씀처럼 어젠 퇴근하신 상태여서 휴가라는 개념이 적용 안되구요
    즉 날이 새는 아침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휴가를 내신겁니다
    즉 오늘 아침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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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단지우유 2018/03/12 00:25

    보통 내일부터 월,화,수인데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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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보드레™ 2018/03/12 00:26

    내일부터예요~ 근무일에 대해 3일 빼주는데요~ 저희는 주말 끼면 평일에 3일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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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않는 빛 2018/03/12 00:29

    회사 마다 다른 듯 해요. 저희는 조사 발생일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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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성동사이다 2018/03/12 00:30

    근무일 기준 3일이요...!!!
    주말이 끼면 주말은 포함 5일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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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촬성게이디키 2018/03/12 00:31

    청원이라고 하는거 봐선 군인이신거 같은데 부대장 재량으로 상치르고 하루 이틀 마음 추르릴 시간 잡아서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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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상자 2018/03/12 00:35

    회사면 내규대로고 공무윈이면 그 내규가 법입니다.
    회사서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내규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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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청순 2018/03/12 00:35

    님 일하는날부터죠 님이토일은원래쉬는날이니포함안되요~
    월 화 수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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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3/12 00:37

    회사마다 달라서
    회사에서 하루 혹 없다고 하면
    개인 휴가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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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8609막분석 2018/03/12 00:40

    휴가 쓰신 날부터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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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통no1 2018/03/12 00:43

    조부상 일경우 장 치르는 3일과 탈상 2일 총 5일
    청원 휴가 아닌가요?
    토 일을 떠나서 돌아가신 당일부터 이나
    오후 저녁에 돌아가신 경우 회사마다 틀리지만 유도리?있는 회사는 보통 뒷날부터 청원 휴가니
    회사에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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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nit 2018/03/12 00:49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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