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3
보통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임대 계약이 2년인데
법에 의해서 10년은 동일 조건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년 지나면 계약 끝났다고
법정한도 5% 인상을 말합니다.
물론 인상을 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교묘한 말솜씨로 협조 어쩌고 저쩌고 인상해야 한다 말하고
(이분들은 임대만 하다 보니 프로입니다 ㅋㅋㅋ)
거기에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맞다 맞다 거들면
속아서 인상을 해줍니다.
사람 속여 먹기 참 쉽죠.
제가 속한 까페에도 인상 문의글이 올라와서
답답해서 그림의 링크 법제처 설명을 알려줘도
까페에서 속은 사람들이 올리는게 맞다고 우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 분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아몰라 내가 올려줬으니 네들도 올려야해
제가 속한 까페에도 그런 분들이 2분이나 나왔다는 ㅋㅋㅋ
하다 못해 유튜브나 구글 검색만 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찾아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을 가지고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