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저렇게 맞아죽으면 국가에서 보호되는것인가?
ㄴ 경찰직 공무원 등, 상기자료 등을 제출하면 인정되는가?
2. 만약 경찰과 저런 대치상황에서 내가 멱살잡은쪽이면 경찰이 쳐맞아주는가?
ㄴ 만약 제압당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고소해도 이의없이 진행되는가?
3. 해당 내용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ㄴ 중재과정에서 가해자가 경찰 멱살까지 잡는다면?
존나 애매한데 법에 구멍이 존나 많네

1. 저렇게 맞아죽으면 국가에서 보호되는것인가?
ㄴ 경찰직 공무원 등, 상기자료 등을 제출하면 인정되는가?
2. 만약 경찰과 저런 대치상황에서 내가 멱살잡은쪽이면 경찰이 쳐맞아주는가?
ㄴ 만약 제압당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고소해도 이의없이 진행되는가?
3. 해당 내용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ㄴ 중재과정에서 가해자가 경찰 멱살까지 잡는다면?
존나 애매한데 법에 구멍이 존나 많네
화난 제보자가 경찰을 때릴때 경찰이 뒷짐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 있을수 있다면 신념이지.
경찰이 법을 모름
법에 구멍이 많다 X
무능한 경찰이 많다 O
경찰이 개소리 한거
생각보다 경찰은 법 잘 몰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당한것 이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하면 정당방위가 아님
커뮤렉카로 흔히 보이는 빨랫대 구타사건은 정당방위 불인정의 예시 중 하나.
경찰이 법을 모름
사실 법조문 그 긴거 다 외우는 건 어려우니 재판가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기도 하고
경찰이 개소리 한거
생각보다 경찰은 법 잘 몰라
경찰은 수사 조직이지 법리 판단 조직이 아님
화난 제보자가 경찰을 때릴때 경찰이 뒷짐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 있을수 있다면 신념이지.
정당방위 기준을 되게 이상하게 잡네
법에 구멍이 많다 X
무능한 경찰이 많다 O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당한것 이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하면 정당방위가 아님
커뮤렉카로 흔히 보이는 빨랫대 구타사건은 정당방위 불인정의 예시 중 하나.
그거는 상대가 기절했는데도 팬거라서
그쯤되면 살의가 있다고 봐야하는거지
한문철만 봐도 법모르는 경찰 시키들 수두룩 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