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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


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_1.png




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_2.png




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_3.png




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_4.png




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_5.png


1. 호적은 2008년부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다.


2.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실체를 가지고 자기판단능력을 가지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컷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해 사람만 된다.




댓글
  • 명왕계획 2025/1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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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pis Rosenberg 2025/11/24 15:26

    그건 얘 찾아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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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카맨 블레이드 2025/11/24 15:26

    아....우리 애가 강아지인데......그게 떠올랐네요;;
    접수원이 무진장 빡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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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카맨 블레이드 2025/11/24 15:27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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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념통탉 2025/11/24 15:27

    좋아요 그럼 먼저 강아지 출생등록이나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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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니좋군 2025/11/24 15:27

    뭐랄까?
    지가 안찾고 남보고 찾아달라고 그러지?
    좀 패던가 아님 국민자격 박탈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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