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호적은 2008년부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다.
2.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실체를 가지고 자기판단능력을 가지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컷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해 사람만 된다.





1. 호적은 2008년부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다.
2.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실체를 가지고 자기판단능력을 가지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컷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해 사람만 된다.
컫
그건 얘 찾아가 하세요
아....우리 애가 강아지인데......그게 떠올랐네요;;
접수원이 무진장 빡친 글;;
이거요!
좋아요 그럼 먼저 강아지 출생등록이나 해줘요
뭐랄까?
지가 안찾고 남보고 찾아달라고 그러지?
좀 패던가 아님 국민자격 박탈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