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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후기 입니다. 100:0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일 사고 발생 : 편도 4차선 1,2차로는 좌회전차선, 3,4차로는 직진차선입니다.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3차로에서 후행하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하며 우회전해서 난 사고입니다.

 

며칠 후 상대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우기는 통에 과실조정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현장에서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큰소리 내시던 분인데 역시나 말이 안통한다고...)

상대보험사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였습니다.

[사고내용 : 1차가 3차로에서 우회전 하던중 우측 4차로에서 직진중인 2차의 좌측면을 1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발생된 사고임]

 

결과 제가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로 확인되었으나 상대측 보험사에서 8:2를 제의하였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상대는 2인이고 입원에 MRI까지 병원비만 100만원이 넘는 상황이라 10% 과실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보험사(대물담당자)에 소송을 원했더니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데 분심위를 거치지 않으려면 전치의무제외요청이라는 상대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험사로 소송해달랬더니 자차 처리 후 상대 보험사에 수리비를 구상하는 취지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수리비를 본인이 납부하고 이를 구상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529일 금융감독원에 과실 나눠먹는다고 신고했더니 상대측 보험사에서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측이 절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며

대물 본인 부담금, 렌트비 납부, 전치의무제외요청 동의 조건으로 민원 취하하였습니다.

 

6월 초 스스로닷컴에 문의하여 100%라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으로 소송을 결정,

담당자에게 소장 작성 후 접수 전에 보여달라 했습니다.

 

7월 말 소장 확인(사건이 많아 소장 작성까지도 오래 걸렸습니다.)

 

822일 소장접수 소송 시작되었습니다.(제 이전 글을 보면 양측 주장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30일 강제조정으로 9:1 판결이 났고 담당자가 2심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해서 큰 비용이 들어 항소를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항소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 급하게 스스로닷컴에 다시 문의한 결과 항소하라는 말씀에 항소 결정.

https://www.susulaw.com/board07/main/viewContents/P_SNUM/1064/P_SCHTYPE/01/P_SCHVAL/-/P_PAGENUM/20

 

담당자는 상부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고객님이 강력하게 항소를 원한다고 말씀 드리겠답니다.

 

1110일 이의신청(1심 판결 후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참가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전 보험사로부터 판결을 늦게 들었습니다. 보조참가자 신청을 미리 하셔서 소송 관련 서류를 다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1114일 보험사를 믿지 못해 보조참가자 신청 후 저 나름의 사고경위서와 기타주장, 블랙박스 원본,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출석했더니 양측은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판결일만 정해졌습니다.

 

111일 판결받고 23일 판결문이 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주문=청구취지 입니다. 소액사건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네요;

 

댓글로 도움을 주신 보배회원님들과 특히 도현아빠님의 글이 소송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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