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랍게도 2차 창작 또한 "저작권"이 존재함
당연히 2차창작자가 죶같이 굴어도 된단 소린 아니고
1차 창작자가 2차 창작에 일부분 개입할 권리는 있지만
그 창작물을 임의적으로 강탈 하는 행위는 불가함
누가 2차 창작 죶같이 만들면 너 만들지마 할 수 있어도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을 이건 우리꺼니까 맘대로 할 수 있음은
할 순 없다는거임
형태가 병.신도 아니고 2차 창작물 권리를 돈 주고 사왔겠니?
그리고 2차창작물 강탈이 가능했음 넥슨이 먼저 썼겠지
아니면 엔씨나 진짜 병.신이냐 코형석아?
공식에서 납치한다는 밈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내 작품 2차창작 하지마!!>창작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내 작품 2차창작 한 거 뺏어갈게>못함
위법이라는것도 단계가 있지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2차 창작물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사인간의 계약으로 양도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거로 봐야겠지요...
얘네 지들겜도 2차창작물인데
원작자한테 사와서 서비스 하는중이냐? 아니잖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하고있겠지
그래서 몸통도 따로 사왔음
계약으로 양도는 될거임 (도로롱이라던가)
그런데 약관에다가 밀어넣는게 될까..?
롤이 약관에 그래놨다가 19금 팬아트에 관한 권리도 책임 묶여서 국정감사 끌려가가지고 개같이 처맞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식에서 납치한다는 밈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얘네 지들겜도 2차창작물인데
원작자한테 사와서 서비스 하는중이냐? 아니잖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하고있겠지
위법이라는것도 단계가 있지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2차 창작물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사인간의 계약으로 양도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거로 봐야겠지요...
계약으로 양도는 될거임 (도로롱이라던가)
그런데 약관에다가 밀어넣는게 될까..?
CCL마냥 제약건 저작권계약이 불가능하진 않으니
1차 저작권자가 2차 저작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능한건 2차 저작물의 배포 관련 뿐임
ㅂㅅ 맞으니까 저러는거잖아 ㅋㅋㅋㅋ
내 작품 2차창작 하지마!!>창작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내 작품 2차창작 한 거 뺏어갈게>못함
근데 도로롱도 엄밀히 따지면 머리만 원주인이 형태꺼고 몸통은 남의거 아니었나?
그래서 몸통도 따로 사왔음
그래서 몸통도 따로 사왔다고 언급했음
ㄴㄴ 머리랑 몸통 둘다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 가지고 있어서 둘다랑 협상해서 둘다 저작권 산거임.
* 강탈이 될거 같았으면 얘는 진작에 먹으려 했을거다
카제나가 흥해서 도로롱 같은게 나오면 우리가 날로 먹겠다란 마인드 ㅋㅋㅋㅋ
롤이 약관에 그래놨다가 19금 팬아트에 관한 권리도 책임 묶여서 국정감사 끌려가가지고 개같이 처맞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매한게 그럼 x나 각종 사이트들 자기들 만드는 ai학습용도로 그런 문구 은글슬쩍 추가하고있는데 그거 다 죽여야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