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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나) 2차 창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있다?


카제나) 2차 창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있다?_1.jpg







어디서 본 내용 같은데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ㅇㅇㄱ도 그랬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소케노 2025/11/05 13:21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따로 있음.
    1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랑 섞였을 뿐, 1차 저작권자는 제동을 걸 권리가 있는 것에 가깝지 2차 저작물을 꿀꺽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님..

  • Digouter TV 2025/11/05 13:17

    ㅇㅇㄱ ㅋㅎㅅ 동일인물 설에 신빙성이 생기는 순간.

  • 약쟁이_맥켄리 2025/11/05 13:20

    ?? 뭐가 맞다는 거임?

  • 탕약사탕단지 2025/11/05 13:21

    2차 창작을 금지했으면 금지했지 2차창작물의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는게 원래 맞는 거라고?
    진짜 모르니까 알려주셈

  • NGGN 2025/11/05 13:21

    2차창작의 사용권한은 온전하게 창작자의 것이며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그건 절대 못 건듬.
    별도 계약이 필요한 행위인데
    저렇게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약은 도리어 원저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 왜사나 2025/11/05 13:22

    1차창작자의 권한으로 2차창작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거랑
    2차창작의 권한을 1차창작자가 가져간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임.
    법적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단어에 따라 차이가 크니 조심해야 해….

  • Digouter TV 2025/11/05 13:17

    ㅇㅇㄱ ㅋㅎㅅ 동일인물 설에 신빙성이 생기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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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 2025/11/05 13:17

    미키마우스 같이 그려넣으면 재들이 디즈니도 먹는구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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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즈마타이거 2025/11/05 13:19

    원래 그게 맞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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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쟁이_맥켄리 2025/11/05 13:20

    ?? 뭐가 맞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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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 2025/11/05 13:20

    처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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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케노 2025/11/05 13:21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따로 있음.
    1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랑 섞였을 뿐, 1차 저작권자는 제동을 걸 권리가 있는 것에 가깝지 2차 저작물을 꿀꺽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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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약사탕단지 2025/11/05 13:21

    2차 창작을 금지했으면 금지했지 2차창작물의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는게 원래 맞는 거라고?
    진짜 모르니까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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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GN 2025/11/05 13:21

    2차창작의 사용권한은 온전하게 창작자의 것이며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그건 절대 못 건듬.
    별도 계약이 필요한 행위인데
    저렇게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약은 도리어 원저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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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챠운골짜기의볼드 2025/11/05 13:21

    2차창작 금지도 아니고 만든거 저작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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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IzMDUy 2025/11/05 13:21

    쳐맞는 말이 맞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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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2025/11/05 13:21

    회사에게 귀속되면 그러면 회사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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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사나 2025/11/05 13:22

    1차창작자의 권한으로 2차창작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거랑
    2차창작의 권한을 1차창작자가 가져간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임.
    법적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단어에 따라 차이가 크니 조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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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즈마타이거 2025/11/05 13:22

    그 이슈처럼 귀속된다고 대놓고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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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과 2025/11/05 13:22

    확실히 모르면좀 가만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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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g1ODMz 2025/11/05 13:22

    법리적으로 2차창작자는 을이 맞긴하단뜻
    근데 현실적으로 머기업이 개인창작자한테 갑질하면 이미지 곱창나니 실제로 하는케이스는 많지않지
    끽해봐야 말딸 2차창작가이드라인정도나
    마녀의집 2차창작 전면금지정도 인데
    마녀의집은 개인제작 인디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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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2025/11/05 13:22

    그럼 2차창작자가 문제되는 걸 만들면 회사가 책임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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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laFrance 2025/11/05 13:23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럼 도로롱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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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GN 2025/11/05 13:23

    아냐 법리적으로 "사용권한" 은 2차창작자가 절대적인 갑임.
    정확하게는 사용권한은 모든 저작권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창작자를 우선하는 극단적인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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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2025/11/05 13:23

    2차창작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그거에 대한 권한을 원본이 아니라 2차장작자에게 있을텐데 그러니깐 니케 도로롱만해도 정식으로 쓸려고 원작자에게 허락및 사들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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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즈마타이거 2025/11/05 13:23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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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torst 2025/11/05 13:23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게 된다는 법조항 들고 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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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쟁이_맥켄리 2025/11/05 13:24

    그 뭔가 권리를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
    저작권은 별도입니다.
    2차창작에 대한 허용 불허용은 원작자의 권리지만
    2차창작물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원작자에게 있는게 아니에요
    니케는 ㅂㅅ이라서 2차창작자 따로 찾아서 구매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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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GN 2025/11/05 13:20

    일하다 이제 점심먹으러 와서 봤는데
    세상천지 어떤 미친 회사가 불특정 다수 전원에게 2차창작의 사용권한은 회사에 귀속된다는걸 한거야
    아니 진짜로 무슨생각으로 저딴걸 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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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2025/11/05 13:20

    무슨 개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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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a! 2025/11/05 13:21

    저작권법 : 죶까는소리는 용주골에서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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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신빼고태그붙임 2025/11/05 13:23

    상업적 도용제한은 할수 있어도 저작권 뺏어오는건 뉘집 개족보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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