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고소가 될까요? 그냥 조금 큰 배터리를 들고 탔을 뿐이잖아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 42조 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벌칙 3항 16)
아하! 되는구나! 대형 배터리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되겠네요!
그런데... 고소가 될까요? 그냥 조금 큰 배터리를 들고 탔을 뿐이잖아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 42조 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벌칙 3항 16)
아하! 되는구나! 대형 배터리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되겠네요!
숫자를 딱 정해 놓으면 그 선을 줄타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보통 저런 애매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담당자의 재량에 가깝긴 함. 담당자가 저걸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그리 되는 거고
저걸로 대형참사나면 답도 안나올텐데
나쁜마음먹으면 저정도 급은 폭발물이 될수도있는거아님?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이 포인트니까
일반 개인용 전자기기나 보조배터리는 해당안된다는 공지도 있었음
근데 저렇게만 보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가 달린 전자기기 전체가 저기에 해당하는 거 아님?
20Kg이면 상당한양이긴 하네
일반적인 전기킥보드 배터리보다 양이 많은데;;;
20킬로가 조금 큰건 아니잖아 ㅋㅋㅋㅋ
20킬로가 조금 큰건 아니잖아 ㅋㅋㅋㅋ
근데 저렇게만 보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가 달린 전자기기 전체가 저기에 해당하는 거 아님?
"고객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이 포인트니까
일반 개인용 전자기기나 보조배터리는 해당안된다는 공지도 있었음
숫자를 딱 정해 놓으면 그 선을 줄타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보통 저런 애매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담당자의 재량에 가깝긴 함. 담당자가 저걸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그리 되는 거고
뭐 이부분은 이게맞긴하지
커터칼도 문구지만 흉기가될수있고 공구담은 가방들고 타시는분들도있으니까
저걸로 대형참사나면 답도 안나올텐데
20Kg이면 상당한양이긴 하네
일반적인 전기킥보드 배터리보다 양이 많은데;;;
나쁜마음먹으면 저정도 급은 폭발물이 될수도있는거아님?
ㄷㄷㄷㄷㄷㄷ
20KG 짜리 리튬배터리로 이뤄진 파워뱅크를 들고 탑승했는데 운행 중에 갑자기 화재나면? 이거 보통 상황으로 안끝나..
재판까지 가냐 아니면 검경선에서 컷당하냐가 문제지.
고소자체는 되긴함.
어데 근본없는 배터리 말아가지고 다닌 거 같은데
20kg이면 고의성이 다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