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금액이 없어서 피의자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고발건은 송치한 반면,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어서 피의자를 기소시킬 수 있는 고발건은 오히려 불송치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피의자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가요? 정말 정의와는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 라고 보배에다 호소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09583
너도 나도 경찰에게 당한 사례를 댓글로 올림.
...? 잠깐만 내 차를 도둑맞았는데 그새끼가 사고를 내면 차 주인인 내 책임이 된다고?
...? 잠깐만 내 차를 도둑맞았는데 그새끼가 사고를 내면 차 주인인 내 책임이 된다고?
경칠이 판사야? 왜 지맘대로 법리해석을 한는거지?
곧 경찰 미담짤이 올라오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