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가 산 가격 = 넘겨준 가격이 돼서 차익이 0원
6억까지 비과세이고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방법.
대신 한 번 넘겨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으면 탈세.
"부인을 믿으세요?"
가격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가 산 가격 = 넘겨준 가격이 돼서 차익이 0원
6억까지 비과세이고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방법.
대신 한 번 넘겨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으면 탈세.
"부인을 믿으세요?"
쇼생크 ㅋㅋㅋㅋ
쇼생크 ㅋㅋㅋㅋ
이번 추석에도 영화채널 틀면 쇼생크 틀어놓고 있겠군
당신이 한국이 앤디 듀프레인인 것입니까?
한국의
맨날 신경 안쓰고 넘어갔는데 저기에서 설명하는 절세방법이 저거구나 ㅋㅋㅋ
엄청 오래된거네 ㅋㅋ
아내: 그게 왜 니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