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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임금체불당한 유튜버가 해주는 조언

댓글
  • ㅗㅠㅑ 2025/09/30 10:47

    남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라에서 받은 1000만원 말고 2천여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aIst78)

  • 세움터 2025/09/30 11:01

    진짜 거지같은 마인드의 사업주들.
    10여년 전 사회 초년생으로 첫회사에서 언젠가 월급이 자주 밀렸다.
    한달가까이는 다반사였고 최대 3달 밀려본 적이 있었다.
    보험 및 카드 대금은 최대한 돌려막아봤지만 신용도는 바닥을 쳤고.
    그때는 어렸다던가, ㅄ같은 애사심이라던가, 사람때문에 다니던 시절이라 버텼었다.
    업계에서는 규모가 좀 있는 중견 기업이어서 아직도 종종 소식을 듣는다.
    아직도 그 회사 대표 마인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직원 월급은 밀려도 된다. 이다.

    (aIst78)

  • 알섬 2025/09/30 12:48

    90년대, 2000년대 초엔 임금 도둑질 흔했죠.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용부 도움도 좁아 도움이 안 됨. 삼자대면을 시키질 않나.

    (aIst78)

  • S2하늘사랑S2 2025/09/30 13:10

    이전에 임금체불에 해당 회사 불지르고 싶다니까 욕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ㅎㅎ
    다른데 피해가니 어쩌니, 그걸 몰라서 그런말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막말로 다른데 피해 안간다면 불질러도 나는 면책특권이 있나요??
    그게 기사화라도 되면 임금체불에 대해 동정여론이 많을까요?? 방화범의 낙인이 많을까요?
    그렇다고 방화범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불지르고 싶다고 불지를 수도 없는데 말이죠..
    노동부? 대지급금(체당금) 으로 해결 될까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몇년 일하면 한달만 밀려도 대지급금으로 해결 안됩니다.
    그런데 대지급금도 정해져있죠. 7(임금):3(퇴직금) 비율로 말이죠.
    거기서 최대 금액 약 2천만원 가지고도 2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간이 대직금인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산 대지급금이죠.
    기업이 도산 처리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임금체불이 그렇게 많은 대구에서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사법 경찰관이 1년에 한번 처리할까 말까한 대지급금이 도산 대지급금입니다.
    파산하고 도산하고는 다르며, 도산 심사를 받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도산 대지급금입니다.
    그런데 도산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 이상 일하고 두 어달 체불 당하면 최저임금이 아닌 담에야 대지급금 총합을 넘어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럼 대지급금을 생각해 월급을 적게 받고 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1년 마다 직장을 이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금력이라도 빵빵한 대기업에 다들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때 서류 제출 요구 할까요? 회사 재정상황?
    매출이 많다고 순이익이 많다는 보장도 없고
    회사 재정 한순간에 악화 되면 임금체불 걸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다른 기관, 정부 대출금은 갚아도 임금은 안주는게 우리나라 기업 대표입니다.
    다른 나라 모르겠으나 우리 나라는 법인도 너무 쉽고,
    사업 이전에 배우자에게 이전 된 재산 혹은 형성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 수도 없고,
    법인 사업자는 애초에 별도 각서 등이 존재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본문의 400만원)만 받으면
    민사는 걸수도 없죠. 법인에 민사가 가능한데 법인은 이미 휴지조각이니..
    개인 사업자나 혹은 각서등을 통해 어찌 저찌 민사 걸어도
    대부분 저런 사람들은 본인 앞으로 재산도 없어요.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데 득보다 실이 많죠.
    민사니 압류니 해도 그것도 돈이 들거든요.
    나중에 받을 수 있다구요?? 재산이 있어야 받죠?
    그 사람 그 회사는 재산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로 민사는 강제성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두는게 다고..
    그거 한다고 눈도 깜짝 안하죠..
    그럼에도 본인은 차 3대씩 굴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거든요 ㅎㅎ
    더 웃긴건 본문의 벌금 400만원도 최근에야 저 정도 하는거고
    과거는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aIst78)

  • Skip 2025/09/30 13:14

    노동부를 여러번 가보며 알게된건,
    사실상 간이 대지급금을 받는순간 나라가 해줄 수 있는 보상책은 끝이난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민사로 채권을 잡게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투자와 대금지급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대지급금을 통해 어느정도의 비용정산을 받은 개인에겐 우선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즉 거의 못받습니다.
    영상에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퇴직금과 밀린급여, 연차수당등을 모두 합쳐 회사가 도산한 경우만 천만원인거고,
    그게 아니라면 700만원까지가 한계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자의 경우 미정산으로 급여를 두달 못받으면 마이너스란 이야기지요.
    다만 회사는 여러가지 대금지급을 돌리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굴러가는 회사는 대금이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평소 건실했는데 자금 사정이 꼬여 일주일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있으니
    너무 날카롭게 대응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aIst78)

  • 취발이_ 2025/09/30 13:33

    많은 인간들이 자신이 돈 주는 사람을 같은 사람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린 월급을 줄 바에야 밀린 월급 안 줄 수단과 방법에 돈을 씁니다(변호사, 재판...등등에 비용지출)
    이러지 않을 사장들은 애초에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발악을 합니다 돈도 빌리고 투잡도 하고 뭐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촉발되는 인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해도 되니까 하고 안해도 되니까 안합니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무슨 복잡한 심리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론 들이대고 현란하게 떠드는것들은 죄다 사기꾼입니다
    월급 안줘도 되니까 안주는 겁니다
    나쁜짓이란건 했다가 걸렸을때 불이익이 커야 줄어듭니다

    (aIst78)

  • 빅토르초이 2025/09/30 13:40

    임금 체불이 한번이 되면 두번 다시 없다????
    한번 하고 나면 또 같은 자금 압박이 오면 제일 먼저 할 게 임금 체불이 될 것이고,
    그게 쌓이게 된다.
    그래서 임금 체불 한번이라도 한 업체는 그냥 퇴사하는게 맞다.

    (aIst78)

  • 파이어골렘 2025/09/30 15:08

    천만까지였군요 정보감사합니다

    (aIst78)

  • 예날 2025/09/30 17:56

    일시키고 임금 안주는 새.끼들은 그냥 죽여버려야함. 미안합니다. 극단적이라서 근데 진짜 돈 안주면 죽여버리는 일 생깁니다. 죽기싫으면 내놓아야 합니다.
    우습게 보고 안준다? 자기가 덩치가 있고 조폭이다? 온갖 방법이 존재하니까 일시켰으면 돈내놔라 조폭은 염산에 강하냐? 평생 후회하며 살기 실으면 일시켰으면 돈 줘라. 뒤지기싫으면

    (aIst78)

  • 멋진돼징 2025/09/30 17:57

    이래도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노동자는 더 힘들어!!!!!

    (aIst78)

  • .하느 2025/09/30 21:56

    이런데도 일부 국내외 유튜버들은 기업인이 감수하는 폐업리스크가 훨씬 크다, 노동자는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지 않냐. 이 논리만 앵무새처럼....

    (aIst78)

(aIst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