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tapa.org/article/essE0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쓰는 건 명백한 예산 오남용이다. 이처럼 특수활동비를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 의사’가 성립된다는 확정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도 이미 존재하는 상태다.
댓글
Gang-Jo2025/09/29 16:09
이런 애들의 특성은,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의 특활비는 입싸물고 있다는 것... ㅋ
왜이리 사냐? ㅋ
이런 애들의 특성은,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의 특활비는 입싸물고 있다는 것... ㅋ
왜이리 사냐? ㅋ
신비안형 갑자기 특활비에 꽂혔어요? ㅋㅋㅋㅋ
특활비로 재명이 감빵 보내야지.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1찢이는 피할 수 없지. 적이 많아. 민주당 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