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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촬영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일전에 게스트하우스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수정본을 다 보내고 나니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 다른곳에서 다시 다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안쓴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고(쓸만한 사진은 몇장있지만 다시 다 찍을예정이라고함) 출장비만 받고 마무리하였습
니다.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에이비앤비에 안쓴다는 사진이 거의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 포유♪ 2018/01/28 22:53

    캡쳐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셔얄듯요

    (9bEaDz)

  • SR 2018/01/28 23:54

    조언감사합니다~

    (9bEaDz)

  • 에일리언♥ 2018/01/28 22:56

    마인드진짜개쓰레기네..

    (9bEaDz)

  • SR 2018/01/28 23:54

    처음있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ㅡㅡ;

    (9bEaDz)

  • 겨울세상 2018/01/28 23:02

    흔히 있는 일이네요. 양아치인거죠
    사실 법적으로 간다해도 일반 인테리어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누가 찍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팁을 좀 드린다면 간단한 소품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임의로 배치하면서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또 저작물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번건은 법적으로 구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경찰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우편물 받아보게 하시면 쫄아서 아마 지우거나 할겁니다.
    번거로우심 문자로 우선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통보부터 하세요. 자료 잘 모아놓으시고..

    (9bEaDz)

  • SR 2018/01/28 23:55

    쉬운일이 아니네요 ㅠㅠ

    (9bEaDz)

  • V003 2018/01/29 00:04

    진짜 쓰레기 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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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1/29 00:10

    쵸이스 하는 사진은 웹 업로드도 안 될 정도로 해상도 낮게 해서 보내시구요
    쵸이스 후 입금 되면 업로드 가능한 파일을 주셔야 합니다
    상업사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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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올라™ 2018/01/29 00:12

    형사로는 사기로도 거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이구요,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계약대금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하면 대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문의하면 잘 가르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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