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품사진을 찍는데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다면?
단체사진은 초상권이 어떻게 되나요?
주피사체가 아닌 보조피사체(사람)지만 식별가능하다면?
건물주의 허락없이 건물을 찍는다면?
등등 아시는거 전부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cohabe.com/sisa/49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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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상업용도로요 사용한다면
단순 촬영과 배포도 인격권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영리목적이면 말할 것도 없죠.
사전 계약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인지 못하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그걸 물어보신건 아닐테고요..
그렇군여 건물이나 음식같은건 어떻게보면 인격체라고 볼수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될까여?
그리고 상업사진 용도는 아니지만 행사장 같은곳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광각으로 촬영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웹에 올리는거 정도로요
로고가 박혀있는 건물이나 음식을 상업사진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안된답니다. 법적으로는. 검찰직원이 저작권 검사에게 물어 봤대요.
이런 질문에 괜찮다 안된다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전에 수만가지 케이스가 열거돼있지 않고, 분쟁시 일반조항으로 케바케로 판단할 뿐이며 판례조차 함부로 일반화해서 속단해서도 안됩니다. 사진 의도와 크기, 게시목적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가해자에게 관대하긴 하지만, 보도목적으로 원칙적 면책인 TV 뉴스에서조차 행인얼굴 블러처리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비영리 단순배포야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분쟁시 피해가 인정되기도 까다롭지만, 상업용으로 쓸 경우는 시작부터 다른 문제라서 애초에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죠..
당해봤는데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답이 없네요.
법무법인이나 해당 업체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전 협의 없으면 대부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건물은 못 찍게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정답이 없는데..
상업적으로 웹에 업로드 기준으로 큰 틀에서만 설명드립니다.
브랜드 로고-상표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형법 준용. 침해여부는 일차 검찰에서 판단
건물-저작권법의 건축 저작물로 형법 준용 침해여부는 일차 검찰에서 판단
사람 얼굴- 초상권 민법 준용으로 당사자끼리 싸우고 민사법원에서 판단
건물 자체를 찍는건 별 문제 없으나 디자인을 카피하여 똑같이 짓거나 건축가 협의없이
웹에 업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람 얼굴은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고 웹업로드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법을 떠나서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