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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뒤쪽 ㄷㄷㄷㄷㄷㄷㄷㄷㄷ.jpg有

아까도 어느 자게이가 올려줬었는데 ㄷㄷㄷㄷ
흡연부스가 나무.....................
Screenshot_3.png

댓글
  • 간:D 2018/01/26 14:06

    병원에 흡연실이 왜필요한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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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ajem 2018/01/26 14:08

    흡연실 안만들어 놓으면 복도, 옥상, 건물 앞 등등에서 마구마구 피어대는 종족이 한국인이니까요. 차라리 저렇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흡연실에서 피우세요'라고나 말하지.. 흡연실도 없으면 환자나 방문객들 여기저기 담배 피고 다 버려놓을겁니다. 100%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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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찡찡 2018/01/26 14:08

    필요해요 회사앞에 병원입구에 날 따뜻한날 환자들 걸어나와서 링거꼽힌채 피는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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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18/01/26 14:13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핀다고요
    병원앞에 편의점 했는데 환자들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 타고 와서 문앞에서 불러서 담배 사갑니다
    술도 엄청 사가고요
    의사들도 피기도 하고요
    저거 없으면 병원주위 더러워서 못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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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자룡 2018/01/26 14:19

    저 저녁에 배달 일 하면서
    큰 병원에 과마다 소아과의료국?같은거
    있는 걸 알았는데
    숙소겸 사무실 같기도 하고 ㅇ여튼 거기 배달 가보면 가운입고 담배 피고 있는 곳 꽤 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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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그시 2018/01/26 14:10

    흡연실은 있어야죠
    환자는 뭐 사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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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멋대로한다니까 2018/01/26 14:12

    병원에 흡연실이 왜 있는지 사람이 아파서 가는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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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18/01/26 14:14

    아프다고 안하겠습니까
    알콜중독자가 안아픈다고 술 계속 먹나요
    죽을병 아니면 다 하더군요
    죽을정도 되야지 안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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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멋대로한다니까 2018/01/26 14:16

    알콜중독자가 중독고치로 가면 강제로 못먹게 하자나요..병원도 아파서서 가는데..몸에 해로운 담배연기를 입구 왔다 갔다 할때마다 흡입하는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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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da132 2018/01/26 14:46

    의사 간호사는 안 아프잖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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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멋대로한다니까 2018/01/26 14:47

    그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돌보는 입장이니 당연히 더욱더 금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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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18/01/26 15:10

    팔,다리 부러진사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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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봉51 2018/01/26 14:14

    병원에 환자만 있나요,, 원무과 직원도 있고 간호사 의사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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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8/01/26 14:15

    말 같지도 않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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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으로그리는 2018/01/26 14:17

    이게 왜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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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도돼용 2018/01/26 14:22

    병아리 같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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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da132 2018/01/26 14:47

    그럼 뭐 망아지 같은 소린가요 맞는말인데 아님 증명을 해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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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er. 2018/01/26 14:52

    개소리만도 못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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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8/01/26 14:21

    쓰레기랑 담배 같이 버린데서 불난게 나무에 붙으며 번진거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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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14:21

    병원은 법률상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는 법률상 흡연실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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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14:23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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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14:24

    그리고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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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신군 2018/01/26 14:25

    저 흡연실은 위법인 듯 합니다.
    병원건물과 10m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이 위치해야 하는데 바로 붙어있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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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스 2018/01/26 14:30

    글에 그런 말 없시유,,, 출입구에서 10m는 보이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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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14:31

    건물과 10미터 이격은 아니고 건물의 출입구와 10미터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의 입구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도 두 건물의 사이 공간으로 보이네요. 사진에서 건물의 출입구는 어디에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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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신군 2018/01/26 14:37

    네 출입구 기준인건 아는데 두서없이 글쓰다보니 건물로부터 10m라고 했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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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신군 2018/01/26 14:39

    글에 그런 말 없으면 10m 이상 떨어져있어야 된다는 말 쓰면 안되는건가요?
    출입구인건 저도 알고요. 글로 쓰다보니 건물로부터라고 그냥 머리속에서 나오는데로 썼구요..
    에휴는 왜 에휴라고 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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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1/26 14:30

    흡연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데크가 나무..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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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라운딩 2018/01/26 14:33

    응급실옆 여자탈의실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소위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저런식의 흡연시설은 처음보는것 같네요.
    흡연실이 아니고 환자대기장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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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18/01/26 15:11

    근데 왜 응응급실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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