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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침주의)어느 피시방의 근로계약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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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노동청~
댓글
  • Illustrate 2018/01/25 22:38

    근무 계약사항 2~10까지 죄다 불법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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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8/01/25 22:40

    처음에는 그럴수있지하다가...
    어이상실...
    근무태도는 이해하는데...
    돈이야기 나오면서부터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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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토리니 2018/01/25 22:42

    급여에 있는 임금부분은 뭔자신감으로 저렇게 써놓은거죠 ㅋㅋㅋㅋ
    퇴직금 주휴를 안받겠다고 약속해야 근무할수 있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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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스트리퍼 2018/01/25 22:43

    이거 무슨 보험 계약 약정서 아니죠?
    읽어보기도 싫게 잘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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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愛Loveyou 2018/01/25 22:49

    정성스런 개소리

    (G0UeXo)

  • rhine12 2018/01/25 22:51

    근무계약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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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발하군 2018/01/25 23:10

    책임 의무사항
    2,3,4,5,7,9,10,11
    이정도는 솔직히 제가 사장이나 알바 입장이어도
    나쁘지 않은듯 한데 다른건...
    제4항은
    1번빼곤 정말 아니고....
    그 밑에는 볼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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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재입니다 2018/01/25 23:12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런 대우받고 다닐거면
    그냥 공장에서 일해라 젊은이들이여...
    옛날이나 소개비네 뭐네 떼어갔지
    요즘 파견.아웃소싱이 오히려 줄거 다주는데
    중국인들 빼고는 왜 20대 전멸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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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OfWar 2018/01/25 23:59

    니가 행한 갑질 니 자식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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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YO-SOD에이브이i 2018/01/26 00:08

    노동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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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우별 2018/01/26 00:21

    븅신들은 사인하면 위법이랄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위법인 조항들은 사인해도 무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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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키월드 2018/01/26 00:23

    다 읽고 나서 빨간펜 선생님으로 모드 변환하시면 됩니다...계약이란 상호 협의롤 통해야 성립됩니다.
    빨간펜으로 계약서에 불법적인 사항들을 조목조목 치세요...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수정해주시고요 수정된 부분에 도장찍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계약은 일방적이면 안됩니다..상호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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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똘똘 2018/01/26 00:26

    법은 왜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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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onel 2018/01/26 00:29

    최저시급주면서 존나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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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난폐인화 2018/01/26 00:31

    사장 븅신 새낀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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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메송아디 2018/01/26 00:40

    ?? 뭔 개소리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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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saM 2018/01/26 00:41

    뭔 알바하는데 이리 개소리가 거창해. 1번부터 사장이 매출액 관리해야지 왜 알바가 함? 어느 사장이 알바한테 우리 얼마 번다함?
    나는 시급1만원 이상이나 주는 줄 알았다 ㅋㅋㅋ 저건 고용계약이 아니라 사기계약이지 ㅋㅋㅋ 뭔 실수하면 다 공제여 ㅋㅋㅋ 장사하다보면 로스율 몇%는 상정하고 장사해야 하는데 뭐만 없어졌다 하면 알바가 다 변상이여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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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의꽃무리 2018/01/26 00:53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아나?
    안지키면 깜방가서야...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줄아나 ㅋㅋㅋ
    왜 아주그냥 무급을 뽑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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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p 2018/01/26 00:54

    혹시 이미 계약하신분들도 노동부 가보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복사하시구요.
    불법조항은 싸인을 해도 당연히 무효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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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rssola 2018/01/26 00:55

    이런 PC방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나요?
    시급이 2만원 정도 되는건지.. 아니면 정말 사회가 어려운건지... 씁쓸하네요.
    저런 곳이 있는 건 신기한건데,
    저런 곳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게 씁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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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잉1234 2018/01/26 01:07

    와... 저거 받자마자 찢고 나오면 되나요? 2017년 11월부터 근무한거지만 7530원이면 올해 최저임금 딱 맞춰 주면서 10% 30% 50% 100% 지맘대로 깎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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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가오death 2018/01/26 01:28

    저거 일한다음에 노동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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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mosa 2018/01/26 02:06

    알바 안 구한다는거 돌려말하는 건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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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 2018/01/26 02:53

    저렇게 사회초년생들한테 말 같지도 않은 계약서 들이밀고
    뭐 실수 하나라도 하면 윽박지르고 손해1도 안보려고 얼마나 해 쳐먹었을지..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딴 개소리를 출력해다가 알바를 뽑는듯.. 애초에 반박하면 안뽑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들 노예처럼 부려먹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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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Jinxed! 2018/01/26 03:22

    이력서랑 등본 지가 가져서 뭐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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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에튀긴 2018/01/26 05:07

    신고해달라고 발악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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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초 2018/01/26 05:28

    아주 ㅈㄹ을 해놨네ㅋㅋㄱ참나 얼탱이가없네 하나하나 주옥같네 저럴거면 지 혼자매장보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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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마법사 2018/01/26 06:35

    즈어런 사장은 노동청이 아닌 로동청에 끌려가서
    아오지탄광행 해야 정신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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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수 2018/01/26 08:04

    미쳤다 저기 망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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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미뽕미뽕미업 2018/01/26 08:37

    뭐 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만 더럽게 좋아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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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몰아치는 2018/01/26 08:39

    이건 뭐 요구사항만 있고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뭘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여
    그냥 성실하고,친절하면서,일도 잘하고,눈치도있고,월급 주는데로 받는 노예를 원하는듯.
    망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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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GEEK 2018/01/26 08:49

    정성만 가득한 쓰레기 불법계약서 ㅋㅋ 어딘지 소개시켜 주세요. 취업해서 딱 2주 일하고 노동법으로 탈탈 털어버리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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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먼저 2018/01/26 08:49

    위에 청소 관련된거 보고 청소 시켜서 빡친다는건가? 정당한거 같은데 했더니... 임금부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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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mangs 2018/01/26 08:57

    이 정도면 글자체, 폰트까지 죄다 불법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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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치열 2018/01/26 09:19

    전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로계약서도 없고 시급 5,000원짜리에 급여는 항상 봉투로 주는 곳에서 알바 했었네요. 심지어 교육 기간에는 급여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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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 2018/01/26 09:26

    어차피 강행조항 위반이라 노동청가면 소급해서 다받을수있습니다
    자신있게 근로계약서 쓴 사장이여 당신의 자식또는 형제 기타 피붇이 들이
    본인이 쓴 근로계약서 조항대로 근무할수있도록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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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선수촌 2018/0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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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랑사랑 2018/01/26 10:23

    ㅋ아주  족같은 .사업자내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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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雲 2018/01/26 10:43

    짐작컨데 저 사장은 스스로 본인은 그래도 비교적 양심적인 사장이라고 믿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참담하네요.
    남들은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듯...
    반면에 자기가 적은 저 말도 안되는 어거지들은 '당연히', '상식적'인 사항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문제는 거기에 있는거죠. 저런 사람들, 저게 상식이고 맞는거라고 믿는다는거...
    뭐가 잘못된건지 스스로 모른다는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곳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려면 갈길이 많이 멀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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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흥이니어흥 2018/01/26 10:56

    취업 알바 전에 노동법 수업이나 강의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배워야 할 거 같아요.. 저도 저런 거 몰라서 어릴 적 알바시절에 사장말만 무서워서 불법적인 처우에도 쫄면서 다녔거든요.(지각하면 일당 안 준다는 등 ㅠㅠ ) 암튼 꼭 배워야해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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