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후 취소]임.
광고계약은 표준으로 품위유지와
상품가치 보호의 건이 명시됨.
그러니까 저 건에서 명시된
“논란”
이라는 단어 자체가
귀책사유가 상당함을 시사함.
심지어 미리 준비된 패키징이고 뭐고
다 갈아엎었을테니
경제적 손실비용도 어마어마 할 거임.
그런데 이게 기사내용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논란 및 의혹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ㅋㅋㅋㅋㅋ
즉, 저 문장의 앞에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라는 문장이 생략된 형태일 여지가 매우 높다.
ㅋㅋㅋㅋㅋㅋㅋ
말벌집을 쑤신 업보가 이렇게 ㅋㅋㅋㅋ
뇌빼고 다 공격한 결과를 받아랏
세가 : 님들아 찾아보니깐 이거 대체 뭐임
패러블 : 제에발 합의좀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