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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심판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이제는 헛웃음이 다 나오네요.
특별재판소는 위헌판결 나올 위험이 아주 크다고 바보라도 알아먹을 정도로 쉽게 설명했는데도, 눈 감고 비아냥만 대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보면 그냥 허탈합니다.
내가 윤석열 탄핵한다고 그 추운 겨울 부산에서 서울 여의도를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오르내렸던 제 자신이 이런 자들과 같은 편이었다니, 이젠 자괴감마저 듭니다.
다시한번 더 정리합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서 말하는 “법관”은 원/래/ 법원에서 배당 절차에 따라 정해진 판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내란 등)이나 특정 사람(윤석렬과 그 일당)을 겨냥해서 따로 뽑은 재판부는 이 원칙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는 위헌심판 한다는 겁니다.
헌법 제101조 2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재판 권한은 오직 정식 법원 조직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변협이 개입해서 특정 사건만 처리하는 임시 재판부를 따로 꾸리면, 그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특별재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던 못하던 그것까지가 자신의 한계인겁니다.
내가 이재명 좋아하진 않지만 당신이 이재명에게 누가 되진 마십시요
[수정]이제 더 이상 이재명 지지자들과의 논쟁(?)은 무의미 하므로 더 이상을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 한심한 이재명 지지자들 수준입니다.

댓글
  • 선빵필승 2025/09/11 16:45

    네네 이제 좀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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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6837번째회원 2025/09/11 16:48

    저기요 헌법도 국민 아래 있어야되는겁니다.
    헌재 위헌 심판 무서워서 그럼 지귀연이같은 패악질 판사를 그냥 두고 보란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재판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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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9/11 16:51

    그럼 나도 국민인데 헌법 개무시해도 됩니까? 헌법을 국민이 만들어 놓고 맘에 안든다고 무시한다고요? 법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건 뭐 말같아야 반박도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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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6837번째회원 2025/09/11 16:57

    누가 헌법을 개무시한다고 했나요?
    님이 헌법을 님 나름대로 해석하시는거를 말씀드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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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6837번째회원 2025/09/11 16:49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님보다 법을 몰라서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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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5/09/11 16:52

    법은 항상 변경된 뒤에 시행되죠.
    민주당은 알아도 사기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겠음?
    헌법을 바꾸고 난뒤 시행되어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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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TFSI 2025/09/11 17:04

    넌 꺼져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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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보고울었다 2025/09/11 16:50

    사법부가 그동안 판사의 독립성, 3권분립을 핑계로 외부의 견제도 없이 너무 태평주의였음. 다음 개헌때는 사법부새끼들도 견제할수있는 장치를 꼭 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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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25/09/11 16:52

    아재요...
    내가 몇번을 이야기해주잔....
    원래 있는 판사들로 대법관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겁니다...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별도의 법원도 아님....
    그게 내란 특별 재판부란 명칭을 갔는것일뿐....
    이리 설명해 줘도 모르면 그건 님의 능력이니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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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9/11 16:55

    보세요. 판사들이 지들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국회가 만들라고 하면 만들겠습니까? 국민이 만들라면 법관 저자들이 아!예 하면서 만듭니까? 이젠 아주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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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25/09/11 16:59

    ????
    님 주장의 모순...
    그러기에 의회서 법률로 내란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수있게 법률로 만들어 준다는것,,,
    언제는 위헌성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판사가 안만들꺼라고 하는
    모순적인 이야기는 안하시는게 좋음...
    여즉 헌법과 법룰을 들먹이시던 분이 법을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시네...
    님 주장이 틀리니 달꾸 엉뚱한 주장을 하시게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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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9/11 17:04

    이젠 당신과는 더 이상의 논쟁(참 이딴걸 논쟁이라 해야되나?)은 안하겠습니다.
    대체 벽보고 이야기하는거라...
    국회가 법률로 근거 준다고 합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입법도 헌재가 위헌이라면 무효입니다. 실제로 그런 법률 수십 차례 날아갔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판사들이 모여 구성한다 해도, 특정사건,특정인물 (내란, 윤석렬)만 전담하는 순간 그게 바로 헌법 제27조101조에 걸리는 특별재판소적 성격입니다.
    법 위에 국회도, 판사도 없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걸 억지로 꾸미면 다 무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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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25/09/11 17:06

    그러니까 님이 근거로 든 헌번 27조와 101조 그 어디에 위헌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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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 2025/09/11 16:53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법을 만드는건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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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9/11 17:00

    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 전체를 다루는 전문법원)이고,
    내란재판부는 특정 사건(내란 한정)특정인(윤석렬과 그 일당)만 겨냥한 특별재판소라 헌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인 건 맞지만, 국회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금지한 걸 국회가 법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법이 아주 개좆갔다는거 나도 압니다.그렇지만 법이 그러면 할수 없는겁니다. 그리고 헌법 고치면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절차 알아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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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onRock 2025/09/11 17:04

    전쟁이 벌어지면 전범 특별 재판부가 만들어지는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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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9/11 17:05

    먼저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그리고 특별재판부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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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onRock 2025/09/11 17:03

    이런 분 위험하던데 . '법률이 정한 법관' 이 어떻게 원래 법원에서 정한 법관과 동일한겁니까?
    그렇다면 재판중 법관 바뀌는건 어떻게 설명할것이고, 기피신청은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아무나 법관 시키면 안되고 법으로 정한 즉 내란특별재판법으로 정한 법관이면 가능합니다.
    판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는 잘 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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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TFSI 2025/09/11 17:03

    이새끼도 빙신이네...두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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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9/11 17:05

    이런 병신하고 같은 배를타고 왔다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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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TFSI 2025/09/11 17:10

    빙신새끼 넌 나 정체성을 찾아 국힘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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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삼 2025/09/11 17:11

    걍 꺼져 ㅅㄲ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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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yrigel 2025/09/11 17:11

    ㅋㅋㄱㅋㅋㄱㅋㄱㄱㅋㅋㅋㅋ
    그래서 멀 어쩔 건데??
    위헌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그걸 왜 판단해??
    선거에서 이기던가
    정치 검찰 시대땐 이딴소리 못하다가 진짜 민주주의 시대 만들어
    주니까 튀어나와서 이상하소리 하시네
    그래서
    이찍이들이 뭘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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