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발언은 대통령이면서 변호사까지 한 사람의 발언으로 볼 때 위험한 발언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정치적 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으로서, 헌법 구조를 이해하고도 저런 말을 했다면 위험하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발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가 있는 발언 입니다.
1. 위헌 요지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특별재판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나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 큼.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도 특별재판부적 성격의 기구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음.
즉,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2. 왜 위험한가
만약 국회가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고, 윤석렬 내란수괴가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 헌재가 특별재판소 설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내립니다.
그 결과, 내란 사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피고인들이 절차 위헌을 이유로 전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앞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란 세력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3. 대안: 국민대배심제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듯이, 답은 "법조인 의무참여 국민대배심제"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 소지 없음
배심은 보조적 참여이므로,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한다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국민만 배심하면 감정적 판단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하면 전문성과 상식이 결합됩니다.
범죄유형 일반 적용 가능
“내란·외환 사건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범죄유형에 대해 2심까지 대배심을 적용하면, 특별재판소 논란 없이 합헌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4. 결론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윤석렬 풀어 주려는 노림수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입니다.
특별재판부는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란 세력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위헌놈란을 피할수 있는 2심까지 국민대배심을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틀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재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https://cohabe.com/sisa/4950208
내란특별 재판소를 만든다고요?
- 흑곰새끼를 잡았나봐.gif [25]
- 멍-멍 | 2025/09/11 15:45 | 382
- @) 학원마스 히로 미라클나나우 라이브2d [2]
- 메모리아노이즈 | 2025/09/11 15:44 | 383
- 미 조지아주 한인들 탑승시작이라는데 [6]
- 니미쒸불 | 2025/09/11 15:44 | 891
- 추억의 똑딱이 익시가 나오는군요 [4]
- 302호 | 2025/09/11 15:43 | 731
- 트릭컬) 어우 오팔 왤케 시끄럽냐고 [18]
- 5505018087 | 2025/09/11 15:42 | 1221
- 어린이들은 공개처형을 지켜보야한다 - 찰리 커크 [13]
- 2552194151 | 2025/09/11 15:42 | 1231
- 톰과제리 보는 고양이... [5]
- 참치는TUNA | 2025/09/11 15:41 | 844
- 슈로대Y) ??? : 오, 오지 마! 오지 마! [3]
- 노비양반 | 2025/09/11 15:41 | 885
- 매섭게 조롱당하는 찰리 커크.jpg [5]
- 피파광 | 2025/09/11 15:41 | 524
- 활협전) 하후란 : 내 제자는 집도 잘짓고 요리,무공,학식,의술도 잘한다 [22]
- 그라운드 | 2025/09/11 15:41 | 476
- 일론 머스크 '찰리 커크는 불쌍하다', '좌파는 살인 정당' [28]
- 영원의 폴라리스 | 2025/09/11 15:41 | 1105
- 104키로 살쪄본사람? [7]
- 질문은제가합니다. | 2025/09/11 15:40 | 926
- 북유게에서 난리난 문어대가리 [2]
- 병아리좋아 | 2025/09/11 15:40 | 447
- 명조)루파 특 [2]
- H.25 | 2025/09/11 15:39 | 850
- 쇼츠 노리고 댄스 오프닝 만드면 안되는 이유 [24]
- 총설배강 | 2025/09/11 15:39 | 803
열등이도 왔네. . 열등아. . 열폭하지마. .
http://x.com/jaemyung_lee
여기 트윗 주소이니. . 여기가서 작성글 작성하세요.
이걸보니 위헌이아닌걸 알게됨 ㅋㅋ
그냥 이재명 싫다고 하세요 ㄷㄷㄷㄷㄷㄷㄷㄷ
아 ㅅㅂㄲ 적당히 나대세요. 나이먹으니 본인 생각과 말이 다 맞는거 같죠? 그렇죠?
아재요....
내란특별 재판부 구성 방법이나 확인후 비판을 해요...
기존에 있는 판사들중 국회외 변협등에서 추천해서 일정수를
지금의 대법관인 조희대가 임명함...
내란 재판만을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는건데 뭔 위헌임.....
없는 조직을 만드는것도 아니고 재판 하나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드는건데
워헌성이 어디에 있음?
비판을 하더라도 뭘 알고 비판이나 하라구요....
게다가 결론은 허구에 넘쳐 나는 어리석은 우는 덤이고만....
특검처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사법부 출신이 다수인 헌재가 위헌 판결할 여지가 있지만
형식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면 아무 문제 없는거죠. 근데 조희대가 안하면......
법관을 넣는게 문제가 아니고 특별재판소라는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27조, 제101조 다 걸려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 그걸 모르니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ㅋㅋㅋ 시간은 많고 아는건 없고 ㅎㅎ
아니 왜 윤석열도 풀어주라고 하시죠??
특검 왜 합니까???
검사들이 기소권 수사권으로 장난질하니까 특검하죠?
특판 왜 만드려고 합니까?
님은 지금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시는거에요?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할거 같습니다.
졸라 아는척은..ㅋㅋㅋ
ㅈ도 모르는 새끼가 나대고 있다고 해서 놀러왔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