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내 친구가 지난달에 세무조사를 당헸는데
국세청 조사관이 이미 친구 통장거래내역 다보고
마누라 통장까지 싸그리 조사한 다음에 부르더니
9천만원 세금 때리는데 아무말도 못하고 왔다더군요
나름 세금 계산서 관리는 잘했는데 통장거랴내역
까지 다 볼줄은 몰랐다고...
근데 법원 허락없이 금융거래내역 다 볼수 있나여
아무리 국세청 이라지만
https://cohabe.com/sisa/490641
국세청조사관은 내 통장내역 언제든지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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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가장 힘센기관 국세청!
그런기관도 수색영장으로 탈탈...
힘없어요...요즘 가진애들은 세법 빠삭해요..
기업도 국세청 고위직 출신애 한테 세무직 맞기구요
어차피 대선배님..잘보여야 지들도
대기업에 취직할수있음.
뇌물도 예전처럼 못받아요 국세청시스템이 업글되서 미리 얼마 털지 예상하고 털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예상치 미만 털면 감사받아요 괜히 받앗다가 퇴직금 다날리고
구속되고 요즘엔 터는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준다네요 억대로 받는 공무원들도있다고함
현직 금융기관 근무자입니다. 법원 영장 없이는 계좌 거래내역 확인 안해줍니다. 단, 법원 영장 오면 거래내역서 발급해줍니다.
구천만원 세금때릴정도면 고액 탈세자나 뭐 그럴테니 윗분 말씀대로 할거해서 조사했겠죠
네 봐요
그리고 몇일뒤에 은행에서 우편와요 국세청에서 계좌까봤다고
9000만원이면 세무조사 아니에요.....
세무조사 나오면 사람 우루르 오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가이드책자 나옴ㅋ
이런경우엔 그냥 타거래처에서 세무조사 받은거 친구에게 타고 내려온거
아님 누가 찌른거.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서 심심하면 계좌 까볼수있습니다
작년 5월경 세무조사 받았었습니다.
은행계좌 싹 다 털립니다.
10월경에 각 은행에서 정보제공했다고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privacy는 존재하지 않죠.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 계좌를 까보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법빠삭한 자영업자들은 현금매출 절대로 통장에 안집어 넣츄..
몇푼안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5년치 쌓이면 장난없음....
법에 세무조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면 모조리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고액 탈세자를 친구로 두셨네요
아무 말 못했다면 탈세하긴 했나 보네요. ㄷㄷㄷ
친구가 어떤걸로 털렸나면 임대소득입니다 월세받을때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자나요 상가월세 100만원이다 하면 임차인은 100만원만주지 부가세 10%해서 110만원이라하면 들어오는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부가세 본인이 낼수도 없고 이게 2년치가 털렸나봐요
세무서조사관이 순순히 인정하면 2년치만 보고 이의신청하면 과거 5년치 싹다 조사한다고 해서 싹싹 빌고 나왔다는데요
위에분 말씀처럼 타거래처 세무조사 받다가 타고 들어 온 모냥이네여
매출 10억이하는 그쪽애들 바빠서 쳐다도 안봅니다
물론 신고 들어 오면 짤없이 바로 들어 옵니다
글고 이젠 탈세 하다간 짤없어요
제때 세금 납부 성실이 하는게 오히려 건강에 좋더군요
그러게요 친구도 누가 찔른거 같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임차인이 찔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