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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에게 차를 사주면

애들 대리고 다니기편하라고
차를 사줄 예정인대 할부가 아니라 일시부로 전액 지불하고 사주려합니다.
사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대..
증여세 부분에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제 없을까요?
살려는 차는 i3나 미니 정도입니다.
(제가 할부를 싫어해서요)

댓글
  • moving$에이브이erage 2018/01/19 00:34

    전 배우자 입니까? 아니면 지인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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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34

    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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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라! 2018/01/19 00:34

    5천이하는 안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 여튼 그정도는 문제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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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35

    살려는 차가 5천은 넘어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도 주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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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현지수현태규지윤아빠 2018/01/19 00:35

    계속 본인 명의를 유지하시고 사용은 전부인분이 하시고, 보험은 전 부인분으로 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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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36

    그 방법도 생각은 해봤는대
    심지어는 회시 명의로 리스까지도 생각..
    깔끔하게 현금주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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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현지수현태규지윤아빠 2018/01/19 00:37

    네... 그럼 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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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38

    내일 법무사에게 물어봐랴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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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용이 2018/01/19 00:39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열심히 챙기는데 차는 별로 안봅니다.
    차를 사는데 자금출저따지는건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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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42

    차가 1억 이상이라면요 ㄷㄷ
    맥스 1억 2천~3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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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핵잠수함 2018/01/19 00:39

    애가 넷이나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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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41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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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하는콜라곰 2018/01/19 00:43

    선의 라고 느껴집니다 좋은 아빠시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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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까리 2018/01/19 00:45

    이번달에 일이 잘 풀려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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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8/01/19 00:52

    전부인이 장기렌트하고
    전부인께 렌트비를 주면 어때요?
    렌트회사에는 현금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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