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아들 둘이 살던 가족이 있었음.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후
고도의 불안장애 및 우울증이 생긴 어머니는
자립적인 경제적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그러던 중 둘 다 성인이 되면서
입영통지서를 받아 동생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됨
하지만 동생이 아직 전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 역시도 현역2급 판정으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하게 됨
하지만 병무청은 형의 생계유지곤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두 형제가 모두 군대에 가있을 때
1인 가구가 되는 엄마가 혼자 수령하는 기초수급비는 월 1,054,110원인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이 받는 유족연금이 월 435,100원 으로
둘을 더하면 1,489,210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유지곤란 기준금액인 1,158,791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병무청의 주장에 다행히 법원은 다르게 봄
월 435,100원 (형제 각각 217,500원) 의 유족연금은
형제가 만 25세가 되는 시기에 중단되는데
이는 형의 군복무 기간에 해당해
만약 군생활 내내 형제가 유족연금을
혼자 남은 어머니에게 보내더라도
중간에 그 금액이 중단되고
또한 병역법에 따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 사유에는
본인의 수입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5년 7월
병무청이 처분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거부처분" 을 취소 하라고 판결함
내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전쟁나면 병무청 새끼들 잡아다가 폭탄조끼 입혀서 북괴 한테 돌격 시키는게 저놈들 이롭게 써먹는 방법임
할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서류상 생존하고 있다고 군대보내버리던데
킹무청이 저렇게 일하는 이유
안가야 될사람을 보낸 경우 : 징계없음, 개꿀임
가야 될사람을 안보낸 경우 : 징계, 처벌
할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서류상 생존하고 있다고 군대보내버리던데
이것도 이젠 되게 옛날 이야기네
내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전쟁나면 병무청 새끼들 잡아다가 폭탄조끼 입혀서 북괴 한테 돌격 시키는게 저놈들 이롭게 써먹는 방법임
병무청 애들은 진짜 사람이 아님
생각외로 복잡했네..?
킹무청이 저렇게 일하는 이유
안가야 될사람을 보낸 경우 : 징계없음, 개꿀임
가야 될사람을 안보낸 경우 : 징계, 처벌
저거 보나마나 항소한다 애미뒤진 새끼들
자꾸 있는집 자식들이 저런거 헛점이용해서 빠져버리니 유하게 넘길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