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학교급식 영양사로 일하던 A씨,
하지만 2023년 3월, 폐암진단을 받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
실제로 단체급식의 경우
대규모 조리에 튀김으로 인한 조리흄은
WHO 인정 2급 발암물질로
다수의 급식 조리사들이 폐암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됨
문제는 A씨가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였다는 것.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직접적인 급식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였다는 이유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함
하지만 세상 살면서 자기 일만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음?
A씨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조리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리원이 아닌 A씨도 하루 2~4시간
주5회 가까이 조리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게다가 근무했던 학교들 다수에서
급식실 내 공조장치 및 환기가 부실해
유증기 등 조리흄이 체내로 흡입되고
A씨는 흡연을 하거나 가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그 원인이 본인 및 가족에게도 있지 않는 바
2025년 7월, A씨가 승소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남
"하지만 세상 살면서 자기 일만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음?"
슬프구만
이쯤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름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ㅋㅋ 근로자의 편이 아닌데?
가뜩이나 영양사 인력 구하기 힘들다던데 말이지ㅋㅋㅋ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봐
산재처리를 거부한건 학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임
근로복지공단한테 빡쳐서 그 관할을 보이콧하려면 한국을 떠야 해
조리흄 = 조리매연
튀김 등을 튀길 때 생기는 연기
근로복지공단이 한거지 학교가 한게 아니잖아
저기는 앞으로 영양사 안가겠네
소문나서
가뜩이나 영양사 인력 구하기 힘들다던데 말이지ㅋㅋㅋ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봐
산재처리를 거부한건 학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임
근로복지공단한테 빡쳐서 그 관할을 보이콧하려면 한국을 떠야 해
근로복지공단이 한거지 학교가 한게 아니잖아
안가고 싶어도 학교니까 저거 교육청소속일걸
애초에 조리업무도 뛰었다는거처럼 조리원들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계속 말나온지 오래됨
ㄷㄷㄷㄷ
"하지만 세상 살면서 자기 일만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음?"
슬프구만
애석하게도 그걸 현재 겪는중
요즘 영양사도 조리원으로 일하는 곳이 많긴 하지.
이쯤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름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ㅋㅋ 근로자의 편이 아닌데?
어휴... 폐암환자분한테 2년간
저걸로 스트레스를 줬다구??....
조리흄 = 조리매연
튀김 등을 튀길 때 생기는 연기
그래서 담배도 피지 않는 가정주부가 폐암에 걸리는 케이스가..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안 하나
사함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인면수심같으니라고
평생 담배 안개피 입에 안댄 어머니들이 말년에 폐암 걸리는 이유...
어떻게든 알줄려고하는 공단보면 답답하네
기름만으로도 저정도인데
나무 때는 개도국 학교들은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