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고 생각이 들었음
어?
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지는것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1호: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어?
딱대 시발 우중이 엿먹이러 바로 시발
시발 시발 합니다
아 그리고 완전 무료 아님
기본재화라 하더라도 게임에서 직·간접적(유료 구매 시 보너스로 주는 것 등 포함)으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라면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에 포함되지 않음
바로출발
저건 공개 의무 없을거임.
진짜 인게임재화로 해결되는 컨텐츠라서.
난 플레이하면서 3번봤고
저건 공개 의무 없을거임.
진짜 인게임재화로 해결되는 컨텐츠라서.
난 플레이하면서 3번봤고
무상으로 얻는재화는 상관없는거임?
ㅇㅇ.
현금이 들어 간 순간 의무가 생김.
이런쉣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예시 :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다만 기본재화라 하더라도 게임에서 직·간접적(유료 구매 시 보너스로 주는 것 등 포함)으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라면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에 포함되지 않음)
그럼 이건 유료재화가 아닌거임? 법해석보면 어쨋든 구매가능하면 유료재화에 포함되는거같은데
일단 이의 제기는 해 봐.
근데 한국은 확률관련해서 꽤 엄격한 동네에 속하는 지라 지 ㅈ될 장난질은 자중하는게 보통인거라 빠져나갈 구멍 있는거라 생각은 하는데... 대놓고 컴플리트가챠 던지는꼬라지 보면 이것도 터트릴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ㅋㅋㅋ
아니 ㅋㅋㅋ 아무리 가챠확률이 난수확률이여도 그렇지 몇%안에서 몇%까지 설계는 했을거아냐
유상으로 구입하는 재화로 돌리는 가챠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닐지도
누가 저거 100개 모아서 까도 안 나온다던데
ㅇㅇ 그것도 해봣는데 안나오더라 ㅋㅋ
내꺼 기록 보니까 367 뽑에 1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