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면 알겠지만 국세청 철저함
사업자 등록이나 뭐 그런거 안하고 부업같은걸로 돈 벌다보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티가 나기 때문에
보통 1~2년만에 국세청에서 “이새1끼 (장사)꾼 같은데 왜 몰래하지?”
이러고 세금폭탄 먹임 처음 1년은 지나가도 보통 2년차에 기모아서 터뜨림
그 누구지? 얼마전에 일반인이 되팔렘 사업자등록 안하고 대규모로 하다가 2년만에 수익의 10배를 세금폭탄 맞았잖아
자기 말로는 6억 굴려서 600만원 벌었다는데ㅋㅋㅋ
국세청 입장에선 사업자등록 없고 현금 위주로 오갔을테니
“개소리 마라 니 6억 6백만원 벌었음. 꼬우면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야지. 10% 내라.”
세법상 광고 들어올때 사업소득으로 안하면 도네이션 수익마냥 세금으로 뭉텅이로 깎여나갈텐데
방송 해온 기간이 길다보니까 국세청이 모르고 지나갔을리는 없을것 같다
사람들이 말하는거 보니, 하는쪽이 오히려 세금감면,혜택 등등 이 많아서 안한쪽이 오히려 더 이상할꺼라는 추측이 맞는거 같음.
천원짜리 원재료사서 2천원 벌면
천원을 경비처리해서 순수 소득은 천원미만으로 잡을 수 있음(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사대보험 등등도 사업경비로 제해서)
저걸 깡으로 장사하면 경비처리 부분은 없어지고 순수하게 2천원이 통으로 소득으로 잡히는거라 치명적임
어디까지나 카더라 썰이라 실상은 좀더 나와봐야 알듯
예전 어느 글에서 우왁굳한테 상금받은게 입금자 명이 사업자로 되있었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일단 개인 사업자는 해놓은건 맞을껄?
이상하게 퍼지길래 정리글 써놈. 광고 업종 법인사업자있음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913929
본문의 사람이 실수한게 게시물 안팔렸으면 걍 패널티 생각하고 글 지우면 되는데 글없앨때 판매완료 표기해버리고 다시 글적어서 저금액 나온걸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