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제작자가 커버곡 할 대상을 서치
그이후 해당곡의 원저작권자와 접촉
각종 협상을함 (ex: 번안가능여부/뮤비사용여부와 편집여부/ 공연시 사용가능여부 / 상업적 이용사용가능여부 / 인터넷 음원발매 가능여부 와 인터넷 게시여부 기타등등)
협상안을 근거로 계약서 작성후 커버곡 작업
그이 후 커버곡 발표 후 활동
이런순으로 진행하는게 맞음
다만 유튜브는 자체 기능으로 유튜브 게시한정 커버곡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원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함
그러다보니 일방적으로 커버곡 올리기가 가능함 다만 원저작자는 권리행사를 통해 그 영상을 내리도록 할수있는 권한이 있음
그리고 그 커버곡은 원저작권자와 협상 또는 계약이 없을경우엔 유튜브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원칙임 다른 사이트에 커버곡을 올릴경우 유튜브 링크가 아니면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안가니까
근데 이걸 싹 무시하고 하던게 누구?
홍보 용도로 사용 자체가 영리행위 / 콘서트사용자체도 영리행위 ㅋㅋ
그리고 저놈들이 하는 논리 중 하나가 커버곡하면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가기때문에 비영리라는 개헛소리를 하기도 한다
홍보 용도로 사용 자체가 영리행위 / 콘서트사용자체도 영리행위 ㅋㅋ
이미 수익 창출을 켜놓은 유튜브채널에 다 올려대면서 비영리라고 하는 새키가 존재했지 ㅋㅋ